[요지]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프레미엄가액을 1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프레미엄가액을 1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87.7.25. OOO OOOOOO OOOO OOOO(32평형)의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계약금 7,400,000원과 기부금 5,51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순수 프레미엄 3,690,000원(총프레미엄 9,200,000원, 기부금 5,51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다가 87.12.10.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 7,400,000원과 기부금 5,510,000원 및 1차중도금 4,40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순수 프레미엄 10,490,000원(총 프레미엄 16,000,000원, 기부금 5,51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프레미엄 가액을 조사함에 있어 매수자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순수 프레미엄을 16,000,000원으로 보고 88.9.17.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266,000원 및 동방위세 1,4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매수자 OOO의 당초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확인서로서 동인의 88.9.28. 자 확인서 내용과 같이 총 프레미엄 16,000,000원에 기부금 5,51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순수한 프레미엄은 10,490,000원이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차액 5,51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는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 기본적인 거래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등의 제시가 없고, 대금의 수수관계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며, 또 청구인 총 거래대금을 전화문의한데 대하여도 개략적인 금액조차 알지 못하고 다만 현금등으로 일시불로 수령하였다고 회답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순수 프레미엄가액은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88.8.22)매수자 OOO을 상대로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매수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계약금과 기부금 및 1차중도금이 불입된 상태에서 동 매수인이 2차중도금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프레미엄 16,000,000원을 따로 일시불로 지급하였던 것임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동 매수자의 확인내용은 거래당시의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도 상호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당초의 확인내용은 진실한 확인내용으로 인정되며, 한편 청구인이 본심에 제시한 매수자 OOO의 88.9.28. 자 거래사실 확인서는 당초의 정당한 확인내용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번복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실성 있는 거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익한 실제 프레미엄 가액은 16,000,000원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 가액을 16,000,000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OOOOOO아파트 OOOO OOOO(32평형)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계약금 7,400,000원과 기부금 5,51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프레미엄 3,690,000원을 주고 87.7.25. 취득하고 1차중도금 4,400,000원을 불입한 다음 이를 87.12.10.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으로 16,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16,000,000원 전액을 순수한 프레미엄가액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16,000,000원중에는 기부금 5,51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동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만을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프레미엄 16,000,000원중에는 기부금 5,51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대금수불에 관한 증빙제시가 일체 없고 위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1차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2차중도금은 양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프레미엄 16,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프레미엄가액을 1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