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관리인을 시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기에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관리인을 시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기에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83서01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OO외 5필지 전 41,513평방미터와 동소 O OOOO외 1필지 임야 1,885평방미터 및 농로 5필지 1,289평방미터 합계 44,68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0-12월에 취득하여 87.7.2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위 토지에 회양목과 향나무등이 재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7,156,570원 및 동방위세 3,431,310원을 88.10.7.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28. 심사청구를 거쳐 89.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10-12월에 취득하여 87.7.2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관리인 OOO이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조사에서도 확인된바와 같이 임야 약 2,000평 정도에 향나무와 회양목이 전체토지에 군데군데 식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인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6년간은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이전은 동네주민이 사용한 토지로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관리인 OOO에게 월 60,000원씩 관리비를 지불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은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장이 확인하는 공과액 증명서상 83-87년간의 농지세 87.12.19. 일괄자진납부함으로써 농지인 사실이 일응 인정되나, 82년 이전에는 식재작물 확인불가로 농지세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8년이상 계속 농지세과세된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장 OOO가 조사공무원과 작성한문답서에서 당초에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날인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간청에 의해 날인해준 것으로서 이 건 토지상에 5-6년전부터 회양목 향나무농장이 조성되고 그 이전에는 동네주민들이 고추등 작물을 재배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10월에 취득하여 87.7.27. 양도시까지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에 5-6년전부터 회양목, 향나무등이 재배되었다는 쟁점토지관할 전이장 OOO의 확인서와 87.12.19. 자로 쟁점토지의 83-87년도분의 농지세를 일괄 자진납부한 사실등이 확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장관리인 OOO에게 월 60,000원씩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땅콩, 고추등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소재 대월면사무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73년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어 농지세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다만 이 건 양도일 이후인 87.12.19. 자 관리인 및 이장등으로부터 80-87년도분까지 작물 및 관상수 식재 확인서를 징취하여 농지세를 자진납부한 사실, 둘째, 쟁점토지 소재 OO리 전이장 OOO의 문답서와 주민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회양목과 향나무가 5-6년전부터 재배되어 왔고, 쟁점토지중 임야 약 2,000평 정도는 임야 상태로 향나무와 회양목이 재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관상수 및 묘목을 재배하는 것은 경작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지 아니한 점(국심 83서124, 83.4.25. 동지),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월 60,000원씩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청구인 책임하에 쟁저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주민등록등본, 관리비영수증, 비료대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제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관리인 OOO을 시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