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증자가 증여자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승계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230 선고일 1989-05-03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이는 공제가능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2.30 청구인의부 OOO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 O소재 91.9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00.8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88.10.16 청구인에게 88년수시분 증여세 14,186,600원 및 동방위세 2,837,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 심사청구를 거쳐 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2.30 부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1억7백만원)를 청구인이 승계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동 임대보증금은 세무서에서도 신고되어있는 채무임에도 처분청이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로 부터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승계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증여자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공제가능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계산시 청구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자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승계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O 이건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증여자인 아버지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일(87.12.29) 현재 쟁점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 채무 107,000,000원을 승계부담한다는 증여계약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위 임대보증금은 처분청에도 신고되어 있는 확실한 채무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계산시 당연히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전시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이고 임대보증금채무는 전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가액계산시 동 채무를 공제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