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실상 상속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229 선고일 1989-07-03

[요지] 상속재산 가액이 불분명한 중국 국적소유자의 상속가액재산가액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8.9.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469,028,710원 및 동방위세 85,277,940원의 부과처분은 그 세액의 6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감액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OOO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중국인(화교)으로서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3.4.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서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 O외, 대지 4필지 6,551.4평방미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소재 건물 2동 284.1 평방미터등 상속재산(상속재산가액: 845,749,570원)에 대하여 88.9.16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469,028,710원 및 동방위세 85,227,9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등을 들어 이에 불복, 88.11.1 심사청구를 거쳐 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별거하였고 피상속인 생존시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을뿐만 아니라 중화민국 민법에 의하여 상속포기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피상속인의 장남이며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모 OOO, 제 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모두 중화민국으로 출국하였고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인 82.12.20 양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3,167평방미터의 양도금액 총 507,740,000원중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수표추적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실상 상속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률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1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섭외사법 제26조(상속)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화민국 민법 제1138조에서 “유산상속인은 배우자이외에는 1순위:직계혈친비친족 (直系血親卑親族),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조부모의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1144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가 제1138조에서 정한 제1순위의 상속인과 같이 상속받는 경우에 그 상속지분은 타상속인과 균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중화민국 민법규정은 당심판소가 국심 22662-1720호(89.5.6)로 주한중화민국대사관에 조회하여 수집한 자료(한영78자 제1294호)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임〕 피상속인은 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위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세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845,749,570원으로 하여 산출된 상속세 469,028,710원과 동방위세 85,277,940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과 모 OOO, 제 OOO, OOO 및 OOO은 중화민국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며 상속인중 OOO(피상속인의 장녀)만이 동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외 2필지 대지 3,167평방미터(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 처분자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의 양도상황을 보면 82.12.2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가액 총 507,740,000원중 207,740,000원은 피상속인 생존시에, 잔액 3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83.4.23)이후에 수수되었으며 그 300,000,000원중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수표번호:OOOO은행 OOO지점 OOOOOOOO 액면금액 10,000,000원, OOOO은행 OOO지점 O OOOOOOO 액면금액 20,000,000원), 위 양도가액 총액중 나머지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시한 바와같이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상속 재산이 전혀없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전시한 바와같이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총507,740,000원 중 30,000,000원)의 귀속자가 금융거래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으로 밝혀졌다는 사실과 상속인들(6명)중 청구인을 제외한 전원이 상속개시이후 중화민국으로 출국하여 청구인만이 유일하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상황등을 감안하여 이 건 상속세 전액을 청구인 1인에게 부과하였는 바, 전시 법률규정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상속개시전 1년내 처분자산)의 양도대금 중 극히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속세전액을 과세한 것은 관계법령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속세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고, 상속재산(총845,749,570원)중 부동산양도대금(총 507,740,000원)의 일부금액(3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6인의 상속인들중 청구인에게 상속세전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도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상속인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분명하게 밝혀지지않는 상황이므로, 결국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인 바, 이 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로서 섭외사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본국(중화민국)의 민법 제1138조 및 제1144조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율(배우자, 직계비속들 상호간에 균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각 상속인별 6분의1)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전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