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이 3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226 선고일 1989-05-15

[요지] 거래실정으로 청구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세청기준시가인 13,000,000원에서 기부금 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OOOOOOOO OOOO OOOO(40평B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당첨받은 후(기부금 7,500,000원) 87.12.29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차익이 300,000원이다하여 87.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135,000원)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88.1.15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기준시가 13,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기부금 7,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88.11.18자로 양도소득세 2,955,960원 및 동방위세 294,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23 심사청구를 거쳐 89.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예비당첨받았으며 당시 분양희망자가 없어 계약포기상태이었고 그후 88.2월경 부터 아파트가격이 상승되었는데도 처분청이 88.1.15자로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를 이 건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 300,000원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표상 당첨권 가액 23,000,000원(기부금 포함) 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거래실정으로 청구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세청기준시가인 13,000,000원에서 기부금 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이 3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12.2 쟁점아파트분양신청(기부금 7,500,000원)에 예비당첨된 후 87.12.29 청구외 OOO에게 그 당첨권을 양도한 후 87.12.31 양도차익을 3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135,000원, 방위세 13,500원) 처분청이 88.11.18자로 양도가액을 13,000,000원(88.1.15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으로, 취득가액을 7,500,000원(기부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955,960원 및 동방위세 294,1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류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이 실제로 30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장이 87.12월 거래되었던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당첨권시세를 토대로 하여 88.1.15자로 고시한 기준시가 13,000,000원(기부금포함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87.12.29 자 양도가액(기부금 7,500,000원과 프리미엄 300,000원의 합계액 7,800,000원)을 비교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당첨권 시세의 상승초기이었던 당시에 양자간의 가격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에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을 13,000,000원(기준시가)으로, 취득가액을 7,500,000원(기부금)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