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국민OO선매청약증서를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함
[요지] 쟁점국민OO선매청약증서를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OO은행 OO지점에 가입 계약한 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그 저축금액은 2,000,000원이고 이하 “쟁점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조사확인받은 프레미엄 2,700,000원에 대하여 88.10.14 86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20,000원 및 동방위세 16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1.1 심사청구를 거쳐 89.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를 86.4.12자 OOO에게 670,000원의 윗돈을 더한 2,67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OOO는 OOO과 상호결탁하여 쟁점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를 86.5.14 OOO에게 2,030,000원을 추가한 4,700,000원으로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또 영수증을 위조 발행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700,000원의 프레미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조사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한 OO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이면 “계약권리 의무승계”란에 86.6.3 OOO에게 승계하였다고 본인서명 날인하고 있고, 또 매수자인 OOO의 취득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86.5.3 아파트 권리금조로 OOO에게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영수증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각 날인된 도장이 동일한 것으로써 위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의 프레미엄이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2,7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대로 670,000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국민OO선매저축증서양도에 관련 청구인이 2,700,000원의 프레미엄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국민OO선매저축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67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 O 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관련 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란”에 청구인이 86.6.3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승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청구외 OOO로 부터 “86.5.13 쟁점아파트의 권리금조로 중랑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OOO(OOOOOOOOOOOOOO)에게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프레미엄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물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2,67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함에 관련 제시한 그 매매계약서는 사본일 뿐만 아니라 소개인 표시도 없는 계약서로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과 그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89.4.22 현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 내지 그 증빙물건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 심판청구이유서를 견주어 보면 처분청은 쟁점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의 당첨으로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승계취득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국민OO선매청약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