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전 1,73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4.24 취득하여 86.6.18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면제하고 동 방위세는 할증세율 50%를 적용하여 88.6.1자로 8,653,6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0.15 심사청구를 거쳐 89.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년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근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취득시 부터 양도시까지 경작하였고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의미하고 청구인의 모와는 주민등록상이나 실제상 동거하는 직계존속이어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거증으로 송파구청의 과세, 비과세 증명이 있고 또한 쟁점농지의 농작물 재배수입에 의거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동 농지를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하여서 8년이상을 소유 및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마땅히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8년이상을 소유한 사실(71.4.24-86.6.18)과 양도일인 86.6.18 현재 농지임은 등기부등본과 송파구청장발행 농지세과세(비과세)회시공문에 의거 확인되나, 청구인은 동 소유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근무하였고, 쟁점농지와는 원거리인 구로구 OO동에 주로 거주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고령(현재 67세)인 점과 여자인 점 그리고 농지 400여평에서의 수익성 측면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는 객관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부과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당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한 반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8.6.1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50% 할증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동 OOO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므로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자기가 논, 밭을 갈고 가꾸어 수확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8년이상 소유한 사실 및 양도일인 86.6.18 현재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 책임하에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의 모의 연령이 쟁점토지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교적 고령(65세)이었고, 쟁점토지와는 거리가 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에 주로 거주하였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에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