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일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한국 지점으로서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이 88.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704,029,500원(83년 제1기분 21,820,190원, 83년 제2기분 33,184,240원, 84년 제1기분 67,297,090원, 84년 제2기분 121,735,710원, 85년 제1기분 84,193,830원, 85년 제2기분 81,148,140원, 86년 제1기분 92,184,270원, 86년 제2기분 127,757,300원, 87년 제1예정분 74,708,73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 사항을 불복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의 본점(이하 “본점”이라 한다)은 OOOOOO주식회사, OOOOOO주식회사등의 내국법인과 플랜트 건설등을 위한 차관 계약을 체결하고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동차관 계약의 인가를 받았으며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본점은 특수공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설비공급과 기술제공, 설계 및 기술 감리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동거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둘째, 청구법인의 수산물 거래는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 구입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수산물을 중개한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싱가폴 지점 및 홍콩 현지법인은 자금 결제 편의상 개입한 것이고 본점의 직접 통제하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점과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모든 용역 제공이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셋째, 선용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처분청은 알선 수수료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소득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계없이 발생한 이자 소득이고, 선용품 조달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본점 싱가폴 지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넷째,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본지점이 공동으로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역 수행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해당분으로 하여야 하며, 다섯째, 리스 계약에 따라 제공된 콘테이너 임대 용역은 본점이 OOOO 주식회사로부터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OOOO 주식회사와 직접 계약후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 금액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콘테이너는 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후 임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첫째, 부가 22601-2581(85.12.31)호는 “영 제35조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은 기술용역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 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등과 같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본점은 일본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용역업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 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동 용역 제공에 청구법인이 관여하였고 소득 발생장소가 국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고, 둘째, 먼저 거래 형태를 보면, 한국 수산업자와 일본 수산물 도매업자간의 수산물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본점, 싱가폴 지점, 홍콩 현지법인이 공동으로 알선 용역을 제공한 거래로 싱가폴 지점 및 홍콩 현지법인이 한국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여 본점에 판매하고 본점은 일본 국내수산물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본점이 수령하여 청구법인 본점, 싱가폴지점, 홍콩 현지법인이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수산물 거래에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인 수산물의 포획과 한국수산업자의 확보, 수산물 대금 수령에 필요한 화물 수령증 발행 및 각종 정보등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의 한국수산업자로부터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셋째, 청구법인은 동 수수료는 이자 소득이라는 주장으로서 신용품등 조달이라 함은 수산물 알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조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외화로 가져가거나 송금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업후, 수산물 대전에서 현지 애로경비등을 일정율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인 국내사업장은 수산물 거래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선용품등 조달에 관한 중요의사가 국내의 한국수산업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동 알선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국내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으며 넷째,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매출한 거래로 청구법인과 본점이 매매알선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것은 배분기준율을 50%로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매출한 거래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주된 매매 알선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전액을 배분하여 과세하였음은 알선용역의 수행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의 경우는 본점이 국내 콘테이너 제조업자인 청구외 OOOO(주)에서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선박회사인 OOOO(주)에 리스 형식으로 장기 임대하여 주는 거래로서 실제로 재화가 국외로 반출됨이 없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고 구입자의 국내 지점인 청구법인이 동 거래에 관여한 거래이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 가. 쟁점 기술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수산물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다. 쟁점 선용품 조달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라. 쟁점 수입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 마. 쟁점 콘테이너 리스료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83.4-87.3까지의 기간동안 OOOOOO주식회사에 제공한 설계용역 176,689,859원, OOOOOO주식회사에 제공한 설계 및 감리용역 57,763,743원, 조달청에 제공한 감리용역 40,516,178원, OOOO주식회사에 제공한 감리 및 지도용역 166,738,426원, 합계 441,708,20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거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며, 설령 과세용역이라 하더라도 본사가 직접 제공한 용역으로서 OO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정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으로 (다)에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 사업, 설계제도 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예규(조법 22601-2581, 85.12.31)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따라서 외국법인등과 같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본점은 일본 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용역업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 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동 용역제공에 청구법인이 관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은 한국 수산업자와 일본 수산물 도매업자간의 수산물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과세 거래라 하여 83년 제1기분부터 87년 제1예정분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52,167,110원을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산물거래는 청구법인의 본점 명의와 계산으로 한국의 수산자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여 일본내에 판매하는 거래임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알선거래라 하더라도 OO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지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알선 수수료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외관상 이 건 거래가 매매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수산물 대금에 수수료 상당액이 포함된 알선거래라 하고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싱가폴 지점이 자금 결제의 편의상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는등 이 건 수산물 거래를 청구법인이 알선한 거래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이러한 알선 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있어서도 이 건 수산물 거래의 당사자가 국내 수산업자로서 포획한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데 있어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이 건 거래에 관련하여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라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은 알선거래라고 하더라도 OO지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싱가폴 지점은 자금 결재 편의상 청구법인 본점의 통제하에 형식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청구법인 스스로가 인정한바 있고, 이 건 수산물 거래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를 국내 수산업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배부기준 및 그 타당근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주장만 할뿐 그 기준 및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은 선용품등 조달과 관련하여 84년 제1기분부터 87년 제1예정분까지 발생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134,070원을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수수료는 이자소득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 건 거래는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로서 내국원양 어업회사가 조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외화로 직접 가져가거나 송금하는데 따른 곤란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업후 수산물 대전에서 현지 어로 경비등에 관련하여 약정된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러한 거래과 정에서 청구법인이 내국원양어업회사에게 중요하고, 또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이고 이를 번복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관련 수수료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그 수수료 지급방식이 LIBOR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급이자가 아니고 수수료이며, 이러한 사실은 계약체결시에 수수료로 정하고 있는 점과 국내에서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로 인증받아 송금하고 있는 사실로도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라”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은 청구법인과 본점이 공동으로 알선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동 수수료의 50%, 한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동 수수료의 100%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본점이 제공한 매매알선 용역의 수행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대상을 각 거래별로 용역제공의 수행정도를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성이 있는 기준을 들어 주장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그 기준과 당해 기준이 합당하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 “마”에 대하여 살펴본다. 콘테이너 임대용역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OO해운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본사가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OO지점은 본 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점이 국내 콘테이너 제조업자인 OOOO 주식회사에서 구입하여 선박회사인 OOOO주식회사에 리스형식으로 장기 임대하여 주는 거래에서 실제로 재화가 국외로 반출됨이 없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동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증제시가 없으며, 외국법인의 금융리스 거래는 세무회계 처리상 자산의 임대차 거래로 보아 각 사업년도에 리스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 (재무부 예규 국조 22601-762, 85.7.16 동지)과 청구법인은 이 건 콘테이너 리스거래를 자산 임대차 거래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바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