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업용자산인 이 건 건물의 매매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업용자산인 이 건 건물의 매매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84서1434 / 국심1987서1357 / 국심1987부1498 / 국심1988부007
[주 문] OO세무서장이 88.12.1 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수시분 부가가치세 13,702,100원(86. 제2기분 5,232,590원, 87. 제1기분 8,469,5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OO섬유라는 상호로 메리야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제2공장(대지 923평, 건물 1,583평)을 86.11.29 청구외 (주)OO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가옥 명도는 87.5.15에 1, 2층을 87.5.30에 잔여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1억2천5백만원을, 87.1.30 자로 중도금 3억5천만원을 영수하였고, 잔금은 87.5.30 자로 3억원을 영수하고 잔액 4억7천5백만원은 생산설비의 철거가 완료된 후인 87.6.5 영수하고(소유권은 87.6.20 이전), 동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총계약금액중 건물가액을 858,183,962원으로 계산하여 동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7.5.30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건물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건물가액 858,183,962원을 87.5.15과 87.5.30로 명도하기로 한 건물 평수로 안분한 후 이들을 다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88.12.1자로 88수시분 부가가치세 13,702,100원(86.제2기 5,232,590원, 87.제1기 8,469,5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서 “완OO 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건 건물양도를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재화의 공급시기는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가 있어야 함으로 잔금 지급일이 실질적인 이용가능한 때가 그 공급시기라 할 것이고, “이미 준공된 건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완OO 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잔금 지급기일인 1987년 5월 30일자에 건물 총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쟁점공장의 총매도금액 12억5천만원중 토지·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건물가액 858,183,962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7.5.30에는 청구법인의 생산설비가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잔금중 일부인 4억7천5백만원은 생산설비가 사실상 전부 철거된 후인 87.6.5 영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수위실 근무자가 87.6.8까지 근무하였다는 확인서 87.5월분의 동 공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로서 87.6.8에 양수법인인 (주)OO이 쟁점공장을 이용가능한 때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87.5.30이므로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이 건의 쟁점공장에 대해 86.11.29 계약금 1억2천5백만원, 87.1.30 중도금 3억5천만원, 87.5.30 잔금 3억원, 87.6.5 나머지 잔금 4억7천5백만원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양도한 것은 전시한 법조문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공장의 건물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완OO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을 부연하여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법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OO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용역의 제공,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 납품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며, 완OO 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이면에는 양자 공히 완성된 재화의 공급이나 일회적인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 또는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공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같은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84서1434, 84.10.26 동지, 국심 87서1357, 87.9.16, 국심 87부1498, 87.11.18, 국심 88부7, 88.3.23 참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처분청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업용자산인 이 건 건물의 매매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