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1,650,000원 및 동 방위세 3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4.7.13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주식 9,500주를 액면 1,000원씩 9,500,000원에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를 부부간으로 인정하여 동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주식 취득당시인 84.7.13에는 부부관계가 아니었고 84.7.30 혼인신고하여 부부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었는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는 68.12.16 결혼하여 자 OOO을 두었고 73.7.3 협의이혼 신고하였다가 84.7.30재차 혼인신고하였으며 동년 8.5 OOO가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84.7.13 현재는 사실상의 배우자이었는바 사실상의 배우자도 배우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혼인신고일 17일 전인 84.7.13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취득하였음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었고 인정되어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4.7.13 OOOO주식회사의 주식 9,500주를 액면 1,000원씩 9,500,000원에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취득시점인 84.7.13 현재 청구인과 OOO를 부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4.7.13 현재 부부관계가 아님에도 증여로 간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68.12.16 증여자인 청구외 OOO와 결혼하여 OOO(자)을 두었으며 73.7.3 협의 이혼신고하였다가 84.7.30 재차 혼인신고하였고 84.7.13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OOO 계약한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 주식을 9,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