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201 선고일 1989-05-10

[요지] 다른 소득도 없는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가액이 31,442,017원이나 되는 전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지번 소재 대지 206.1평방미터와 동지상 건물 284.58평방미터가 87.6.18 매매를 원인으로 87.6.25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2회에 걸친 자금출처 제시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하여 이를 청구인의 모친인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9.16자로 증여세 11,069,020원 및 동방위세 2,012,54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인 안양시 OO동 OOOOO, O소재 부동산을 83.2 양도한 자금과 고등학교 졸업후 행상등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서초구 OO동 OOOOOOOO 대지 206.1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284.58평방미터를 87.6.18 모 OOO와 공유지분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전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받은 재산을 보면 안양시 OO동의 전 83.39평방미터와 답 56.12평방미터로서 83년도 양도 당시 20세의 연령으로 모 OOO와 동거하는 청구인이 동 양도대금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소득도 없는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가액이 31,442,017원이나 되는 전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시 부동산의 공유자인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인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 소재 부동산을 83.2 양도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동 상속재산을 살펴보면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지목:전)은 83.39평방미터이고 같은 곳 OOOOO소재 부동산(지목:답)은 56.12평방미터로서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86.11.27 자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쟁점 건물 284.58평방미터(약 86평)와 대지 206.1평방미터(약62평)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점 셋째, 청구인이 행상등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전시 재산의 양도대금과 행상등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