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권리금 1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43,510,000원, 취득가액은 28,51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
[요지] 권리금 1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43,510,000원, 취득가액은 28,51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OOO OOOOO OOO OOOO OOOO (169.49평방미터)를 ’87.9.24 분양받은후 ’87.10.30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기부금 14,710,000원과 계약금 13,800,000원 합계 28,51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7.10.30 권리금 1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88.10.4자로 양도소득세 9,000,000원 및 동 방위세 1,800,00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기부금 14,710,000원으로 분양받은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인근 복덕방의 소개로 청구외 OOO에게 87.9.28 300,000원에 양도하고 위 기부금은 위 OOO가 지불한 것이며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는 세무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인이 읽어보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강압에 의해 서명날인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87.9.24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아 같은 일자에 계약금 13,800,000원, 기부금 14,710,000원 계 28,510,000원을 불입하고 같은 일자에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계약금 및 기부금 영수증, OOO OO OOO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87.10.30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1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43,510,000원, 취득가액은 28,51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87.10.30 계약금 불입상태에서 1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틀림없다고 확인한 점, 둘째, 당심의 조회과정에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3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87.9.24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금 13,800,000원, 기부금 14,710,000원 합계 28,510,000원을 불입하였음이 아파트 당첨권 전매자 조사서에 확인되고 있는 반면, 위 기부금 14,710,000원이 청구외 OOO의 자금이라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3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