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매각손실을 아파트 당첨권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195 선고일 1989-05-10

[요지] 아파트당첨권 양도시 주택채권 매각손은 필요경비임

[참조결정] 국심1988서1283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1988.9.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050,000원 및 동 방위세 405,000원의 부과처분은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5,752,8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해당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소재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7년 2월(일자 미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소재 OOOOO OO OOOOO (32평형)의 당첨권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권리금 1,250,000원에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1987.2.25 청구외 OO건설(주)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7,990,000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이하“쟁점채권”이라한다)을 매입하고 계약금 7,521,000원을 지불한 후, 쟁점채권을 약1개월간 보유하였다가 2,237,200원에 시중채권수집상에게 매각하고, 쟁점아파트당첨권을 계약금 7,521,000원만 불입한 상태에서 1987년 3월(일자미상)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8,000,000원을 포함하여 15,521,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 당첨권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1,250,000원과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8,000,000원을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을 6,750,000원으로 산정하여 1988.9.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50,000원 및 동방위세 4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7,990,000원에 매입하여 2,237,200원에 매각함으로써 5,752,800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19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의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권의 매각 손실에 대해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매각손실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양도차익을 6,7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에 있어서 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하여 분양신청한 자가 당첨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자가 당첨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가 분양신청시 기재한 채권매입 금액에 상당하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 후, 아파트 당첨권과 국민주택채권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매각손실을 아파트 당첨권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을 8,000,000원, 취득가액을 1,250,000원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을 6,75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 매각손실은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채권매각손실에 대한 관계증빙이 전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결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1987년 2월 (일자미상) 청구외 OOO로부터 양도받아 1987.2.25 청구외 OO건설(주)와 분양계약하면서 7,990,000원의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1개월후에 2,237,200원에 양도함으로써 5,752,800원의 채권매각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의 대부확인서, 청구외 OOOO신탁(주) 영업부장 및 동(주)OOOO은행 OOO지점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이 1987.2.25 청구외 OOOO신탁(주) OOO지점에서 청구외 (주)OOOO은행 OOO지점장 발행 자기앞 수표로 인출한 10,000,000원중 7,000,000원에 상당하는 수표의 이면에 OO아파트 모텔하우스 32평 OOOOOO OOO로 이서되어 있어 청구인이 아파트계약금을 청구외 OOO명의로 불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나머지 3,000,000원에 상당하는 수표에는 OOO(OOOOOOOO), OOO및 쟁점채권매출은행인 OOOO은행 OO동지점으로 이서되어 있는 사실에서 청구인이 처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전대여를 받아 1987.2.25 당첨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채권을 매입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근거가 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약1개월간 보유하다가 2,237,200원(매입원가 7,990,000원의 28%)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증권(주) 채권부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87.3.25 현재 쟁점 채권의 거래가액이 2,162,094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채권을 7,990,000원에 매입하였다가 2,237,200원에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끝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매각 손실을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에 있어서는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이 아파트 분양 계약 및 당첨권 취득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고, 이 건 양도차익의 결정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은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는데 따른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판례87누 757.1988.1.19. 당심88서1283.1989.1.7 동지)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 5,752,800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