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확인됨
[요지]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88.6.18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5년 제1기분 1,181,990원, 85년 제2기분 1,368,750원, 86년 제1기분 273,750원, 86년 제2기분 144,580원, 87년 제1기분 53,590원, 87년 제2기분 190,200원, 88년 제1기분 95,1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8.16 이의신청과 88.11.10 심사청구를 거쳐 89.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임 차 자 임대 사업장 임대평수 임대기간 보 증 금 월 세 OOO OO동 OOOOO 대지100평 85.1.1- 86.6.30 4,000,000 400,000 OOO 〃 대지30평 85.3.10- 87.2.29 87.3.1- 88.3.31 1,000,000 2,000,000 100,000 200,000 OOO 〃 대지140평 87.5.15- 88.3.31 4,000,000 400,000 OOO 〃 대지180평 87.3.1- 88.3.31 7,000,000 500,000 OOO OO동 OOOOO OOOOOO OOOO 대지260평 85.1.25- 86.10.31 10,000,000 1,200,000 OOO OO동 OOOOO 점포5평 87.5.1- 88.3.31 500,000 50,000 OOO 〃 대지5평 87.4.1- 88.3.31 1,000,000 50,000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청구인의 임대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차 자 성명 임대 사업장 임대평수 임대기간 보 증 금 월 세 OOO OO동 OOOOO 대지100평 85.2.27- 86.2.26 1,000,000 100,000 OOO 〃 대지30평 87.3.1- 87.5.31 2,000,000 200,000 OOO 〃 대지140평 87.5.15- 87.8.14 4,000,000 400,000 OOO 〃 대지180평 87.3.1- 87.5.31 7,000,000 500,000 OOO OO동OOOOO OOOOOO OOOO 대지260평 계약하였다가 해약되어 임대 용역제공한바 없음 OOO OO동OOOOO 점포5평 OOO는 알지 못하는 사 람으로서 동인에게 임대용역 제공한 바 없음 OOO 〃 대지5평 87.3.1- 87.5.31 1,000,000 50,000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징구한 계약서와 확인서를 살펴보면 임차인 OOO는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청구인과 대지100평을 85.1.1 부터 86.6.30 까지 보증금 4,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원에 임차하여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임차인 OOO은 85.1.25 부터 86.10.31까지, OOO은 85.3.10 부터 88.3.31까지, OOO은 87.4.1 부터 88.3.31까지, OOO은 87.3.1 부터 88.3.31까지, OOO는 87.5.15 부터 88.3.31까지 각 임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청구인의 임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청구인의 임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00평을 85.1.1 부터 86.6.30까지 보증금 4,000,000원과 월세 400,000원에 임차하였고, 청구외 OOO은 같은곳 대지 30평을 85.3.10 부터 87.2.29까지는 보증금 1,000,000원과 월세 100,000원에, 87.3.1 부터 88.3.31까지는 보증금 2,000,000원과 월세 200,000원에 임차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같은곳 대지140평을 87.5.15 부터 88.3.31까지 보증금 4,000,000원과 월세 400,000원에 임차하였고, 청구외 OOO은 같은곳 대지 180평을 87.3.1 부터 88.3.31까지 보증금 7,000,000원과 월세 500,000원에 임차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같은곳 지상점포 5평을 87.5.1 부터 88.3.31까지 보증금 500,000원과 월세 50,000원에 임차하였고, 청구외 OOO은 같은곳 대지5평을 87.4.1 부터 88.3.31까지 보증금 1,000,000원과 월세 50,000원에 임차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같은곳 OOOOO, OOOOOO, OOOO 소재 대지260평을 85.1.25 부터 86.10.31까지 보증금 10,000,000원과 월세 1,2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위 임차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임차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 및 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