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남편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178 선고일 1989-05-20

[요지] 아파트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불입대금 46,400,000원의 1/2인 23,2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88.10.4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6,989,400원 및 동방위세 1,270,8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던 서울시 강동구 OOO동 OOOOOO OOO OO 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가 기부금,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합계 46,4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5.6.24 청구인의 남편 OOO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85.6.24 자로 위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남편 OOO이 위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가액을 불입금액의 1/2인 23,200,000원으로 결정하여 88.10.4자로 청구인에게 85년도 귀속분 증여세 6,989,400원 및 동방위세 1,270,8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7 심사청구를 거쳐 89.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과 공동으로 이 건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 소유자명의를 사실상의 소유지분대로 현실화 한것(당초 청구인 남편 OOO 단독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세대주만이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부득이한 것이었음)이지 결코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남편 단독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 공동으로 명의가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예규(재산 01254-3858, 85.12.21)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청구인도 실질소유자라 하여 공동명의(1/2)로 환원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84.12.24 이 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85.6.24 청구인의 남편 OOO과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85.6.24자로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수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과 공동으로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명의를 사실대로 현실화시킨 것이므로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의 남편 OOO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청구인의 남편 OOO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아파트 납입대금을 불입한 후 그 명의를 사실대로 현실화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어서 당심이 이와같은 쟁점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이 건 아파트 납입대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이 건 아파트 기부금 및 계약금 합계 30,940,000원중 16,200,000원이 OO투자신탁주식회사의 청구인 구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로 불입되었음이 OO투자신탁주식회사의 거래확인서, OO은행 OOOO지점의 아파트분양대금 입금 내역에 관한 회보문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이 건 아파트 1차중도금 7,730,000원의 납부약정일은 85.3.20.이고, 2차중도금 7,730,000원의 납부약정일은 85.6.20. 인데, 2차중도금 납부약정일 하루전인 85.6.19.자로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으로 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의 부채증명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어 이 자금이 아파트2차중도금에 충당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아파트 납입대금 46,4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과 공동으로 불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85.6.24. 자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명의로 사실대로 현실화한 것이지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1/2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불입대금 46,400,000원의 1/2인 23,2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