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 매매가액 증여세 부과당시인 88.7.16 자의 시가로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요지] 실지 매매가액 증여세 부과당시인 88.7.16 자의 시가로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88.9.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0,517,480원 및 동방위세 1,842,060원을 부과한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 대지 26.17평과 지상건물 16.54평은 채권최고액 9,9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재산은 부과당시(88.7.16)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경북 의성군 비안면 OO동 OOOOOO 임야 2,885.8평, 같은곳 OOOOOO 임야 5,729.9평, 경남 합천군 용주면 OO리 OOOO 임야 19,169.9평, 같은곳 야로면 OO리 OOOOO 임야 31,049.7평,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 대지 26.17평 및 지상건물 16.54평을 취득등기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바,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밝혀짐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행위를 증여로 의제하고 88.7.16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6,774,57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861,500원 및 동방위세 772,300원을 고지처분하였다가 88.9.16 자로 증여재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2,933,000원(87.8.10-87.11.18 기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0,517,480원 및 동방위세 1,842,060원을 추가고지 처분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9 심사청구를 거쳐 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를 받은바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설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일전 6월이상인 87.8.10-87.11.18 기간의 실지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당시(88.7.16)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등이라 한다)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즉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한 경우 이외에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사실이 없고, 전시 재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사용주인 OOO임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24세의 미혼여성으로서 무자력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이 건 부동산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함은 타당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외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한 바 없어 처분청이 88.7.16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6,774,57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가 88.9.16 자로 87.8.10-87.11.18 기간의 실지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추가로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
4. 상속개시일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 살피건대, 증여세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 또는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위 가액을 시가로부터 6월내의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정한 것은 이들 가액이 부과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의 동 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확인된 가액이 아닌 추정가액을 적용하고 또 일정한 기간기준 없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적용하게된다면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과세당국의 과세가액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훈령인 위 상속세기본통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국심 82구 1511, 82.10.22외다수동지)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가 없는 이 건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증여세 부과일전 6월 이상이 되는 때인 87.8.10-87.11.18 기간의 실지 매매가액 증여세 부과당시인 88.7.16 자의 시가로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부과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을 달리 제시하지 않는한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88.7.16)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위 기준시가와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증여재산중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 대지26.17평과 그 지상건물 16.54평에는 증여일(87.12.1)현재 채권최고액 금9,9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있고 동 채권최고액은 부과당시(88.7.16)의 기준시가 4,908,000원보다 크므로 이 건 증여재산중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 대지 26.17평과 그 지상건물 16.54평의 가액은 동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9,9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