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이를 이 건 재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이를 이 건 재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도봉세무서장이 88.6.17 87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8,640,000원 및 동방위세 1,728,0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89.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3.2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OOOO은행 OO지점으로 부터 경상북도 영천군 금호읍 OO동 OOOOO외3필지의 대지 3,408평방미터 및 동지상의 건물 577.65평방미터를 55,2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동일자에 7,200,000원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한 후, 87.6.17 위 OOO 지분을 6,000,000원에 인수하고 87.9.27 1차 중도금 8,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7.11.10 청구외 OOO·OOO에게 위 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이던 청구외 OOO 명의로 18,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결국 이 건 재산의 양도가액은 18,000,000원이고 그 필요경비는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500,000원을 가산하면 19,100,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양도가액이 32,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양도가액을 32,000,000원으로 하고 중개수수료 지급사실을 부인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7.3.28 OOOO은행 OO지점으로 부터 동일자에 계약보증금 7,200,000원을 납부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위 부동산을 55,200,000원에 6개월 균등 3년 분할 불입조건으로 경락받은 후 87.6.17 청구외 OOO은 자기지분을 6,000,000원에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자기지분양도에 대하여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1,5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내용에 의하여 알 수가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 지불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가산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1차 중도금 8,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를 의뢰하여 87.10.2 동 중개업자 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 26,000,000원에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고, 또 다시 청구인이 직접 위 부동산을 87.11.10 청구외 OOO·O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로 32,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의 위 부동산 전매행위에 대한 탈세제보자의 진정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반면에 동 진정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에 미루어 볼 때, 87.10.2 26,000,000원에 87.11.10 32,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던 위 부동산을 87.11.10 1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또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가액은 계약금 3,600,000원, OOO 지분 양수가액 6,000,000원, 1차 중도금 납부액 8,000,000원, 합계 17,6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87.11.10 자 거래금액인 32,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위 자산의 양도가액을 32,000,000원, 그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17,6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7.3.28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계약보증금 7,200,000원(청구인 부담분: 3,600,000원)을 지급한 후 87.6.17 청구외 OOO 지분을 6,000,000원에 인수하고 87.9.27 1차 중도금 8,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7.11.10 이 건 재산을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그 양도가액이 처분청은 32,000,000원이라고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1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그 필요경비가 위 지급금액 17,600,000원(계약보증금 3,600,000원, OOO 지분인수액 6,000,000원, 1차 중도금 8,000,000원을 합한 금액)만이라고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위 지급금액에 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양도가액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이 1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OOO과 87.11.10 약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이 건 탈세제보자료에는 위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영천군에 신고한 가격과도 상이하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둘째, 탈세제보자는 청구인이 87.10.2 이 건 재산을 청구외 OOO에게 2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0,000원까지 지급받고도 해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계약서·계약금 지급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재산의 양도가액 18,000,000원은 청구인 스스로 해약한 바 있는 거래상의 가액이나 취득원가에도 미달하는 가액이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대금지급수단이나 청구외 OOO와의 거래를 해약한 경위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재산의 양도가액이 18,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중개수수료 1,500,000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은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기록, 87.7.20자 소개비 영수증, 87.6.17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영수증(87.6.17 OOO가 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됨)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자 OOO가 위 부동산의 경락시 청구인을 청구외 OOO에게 소개하여 주고 쟁점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이 건 재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