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원가에 청구외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는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170 선고일 1989-05-06

[요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등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들의 양수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6년-88년중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OO리 OOOOO 임야 9,296평을 12명에게 분할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반포세무서장이 88.10.19 86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30,098,050원 및 동방위세 6,619,610원, 87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4,855,450원 및 동방위세 2,971,090원, 88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36,186,590원 및 동방위세 7,237,3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3.28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OO리 OOOOO 임야 75,000평을 75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당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O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수대금의 일부를 차용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어 본 과세대상이 된 토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동인에게 대물변제하였는 바, 동인이 이 건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분할하여 전매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각 양수자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사실과 이 건 토지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사실입증 없이 막연히 대물변제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매입한 토지 75,000평으로 부터 분할 양도된 것으로 토지를 분할 양도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분할측량등의 절차를 거쳤을 것이며, 동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청구인으로 부터 매수인에게 각각 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매수인들의 확인서 내용에는 이 건 토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직접 또는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여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양도자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원가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는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12필지로 분할하여 양도받은 청구외 OOO 등의 토지거래에 관한 사실확인서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그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들의 매수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85.9.2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대물변제 약정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 토지를 동인에게 취득원가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외 OOO등에 양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등이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부분의 사실확인서에는 그 매도자가 청구인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 및 쟁점 토지의 대물변제가 이행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수단 기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청구외 OOO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은 87.7.10 캐나다로 이민출국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 토지중 일부의 경우 그 양도일이 87.7.10 이후이어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이를 대물변제받아 이민출국한 후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넷째, 그밖에 청구인은 토지등기부상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에게 쟁점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번복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원가에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고 동인이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등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들의 양수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