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에는 87.12.14. 매매대금 39,776,528원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대금결제와 관련한 입출금통장등 금융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에는 87.12.14. 매매대금 39,776,528원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대금결제와 관련한 입출금통장등 금융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 OOOO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0.15. 자로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증여세 14,998,490원 및 동방위세 2,726,99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88.11.22. 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30.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O OOOO OOOO 46.854평에 대하여 87.3.16. 기부금 5,110,000원, 87.3.16. 계약금 12,600,000원, 87.5.20 - 87.12.14. 사이에 5차에 걸친 중도금 28,500,00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87.12.14. 자로 39,776,528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실질소유자 (증여자)는 OOO, 명의자(수증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산것이지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관련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 아파트 명의자는 청구인임에는 다툼이 없고 88.8.29. 자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전시 기부금, 계약금 1-5회 중도금, 합계 41,210,000원을 OOO이 OOOO은행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OOO으로 인정되므로 전시법규에 의거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으로부터 샀다고 주장하면서 “차입금 이자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피건대, 매매계약서에는 87.12.14. 매매대금 39,776,528원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대금결제와 관련한 입출금통장등 금융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87.3.16.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O OOOO OOOO(46.854평)에 당첨되어 동일자로 기부금 5,110,000원, 계약금 12,600,000원을 납부하고, 87.5.20. 부터 87.12.4. 까지 1차에서 5차까지의 중도금 23,500,000원을 납부한 후 87.12.14. 위 아파트 당첨권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분양 및 명의변경당시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당첨권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증여의제시기는 명의변경일임)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아파트 당첨권을 OOO으로부터 39,776,528원에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당초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39,776,528원(아파트 매매대금불입액과 연체료 37,298,076원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2,478,452원을 합한 금액)에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회 중도금까지의 불입액은 41,210,000원으로서 위 청구주장 매매대금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달리 유상취득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1952년생의 치과의사로서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바, 아파트분양신청당시에는 물론 아파트당첨권 명의변경시에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형제지간으로서 이 건 아파트가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당첨에 따른 기부금, 계약금, 5차까지의 중도금등(금액은 41,210,000원이나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이 37,298,076원이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함)을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유상취득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37,298,076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