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관거래중 기기조달용역수수료와 재무비용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용역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는 전체로서의 플랜트건설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전혀 관련이 없는 용역업중 기타의 표준율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건설업중 플랜트건설판매에 유사하여 소득표준율 17.9%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차관거래중 기기조달용역수수료와 재무비용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용역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는 전체로서의 플랜트건설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전혀 관련이 없는 용역업중 기타의 표준율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건설업중 플랜트건설판매에 유사하여 소득표준율 17.9%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3서1794 / 국심1986중0633 / 국심1988서0683
[주 문]
1. 소공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별지(1) 내역의 과세처분은 당해 각 사업년도에 콘테이너 리스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별지(2) 내역의 원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2. 별지(1) 내역의 과세처분중 84.4-85.3 사업년도, 85.4-86.3 사업년도분 및 86.4.-87.3 사업년도분의 과세처분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산되는 청구법인(OO지점)의 배부대상 경비계산에 있어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알선거래에 해당하는 수산물 수출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총거래금액에서 차감 계산하여 산정된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산식) 손금에 산입되는 경비 = 배부대상청구법인(OO지점)의 경비 ×
3. 별지(1) 내역의 과세처분중 86.4-87.3 사업년도분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OOOOO주식회사와의 차관거래금액249,454,561원에 대하여 건설업 중 플랜트 건설판매(코드번호 5135000) 소득표준율 17.9%를 적용하여, 이를 각각 경정하며,
4.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88.7.OO 청구법인의 82.4-83.3 사업년도분 법인세 환급세액 71,089,310원 및 동 방위세 환급세액 52,494,940원을 경정하고, 88.8.1 청구법인에게 83.4-84.3 사업년도분 법인세 504,462,160원 및 동 방위세 73,742,350원, 84.4-85.3 사업년도분 법인세 1,487,703,940원 및 동 방위세 240,087,170원, 85.4-86.3 사업년도분 법인세 1,198,727,650원 및 동 방위세 215,101,190원, 86.4-87.3 사업년도분 법인세 1,553,080,140원 및 동 방위세 312,690,81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1) 청구법인은 이 건 수산물거래가 청구법인 본점의 단순구입거래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 건 수산물거래를 알선거래로 가정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또한 알선거래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청구법인 본점·싱가폴지점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그 소득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끝으로, 이 건 수산물 거래에 관련한 거래금액이 총거래고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2) 첫째, 홍콩현지법인이 청구법인 본점의 직접 통제하에 있어 실질적으로 본점과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고 단지 자금결제 편의상 개입한 것 뿐이며, 청구법인은 단순연락업무등 예비적 보조활동만을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이 실질적으로 구입판매한 수출거래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둘째, 수산물거래와 관련된 모든 용역제공이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은 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해 왔으므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OO수산업자와 홍콩현지법인과의 거래를 알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서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은 OO수산업자와 홍콩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넷째, 수산물 알선수수료가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본점, 홍콩현지법인에게 합리적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다섯째, 인정구전율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신고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관행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3) 선용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계없이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동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선용품 조달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본점과 싱가폴지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4) 처분청은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배부 대상 본점경비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전입액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으로서 그 경비가 발생된 국가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배부대상 본점 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청구5) 연불판매거래에 따른 수입이자, 경영지도료 및 임대료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총거래고 계산에 포함하고 본사의 전세계거래고에 포함하여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6)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게 금융리스하는 경우는 자산의 임대차거래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리스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리스료 금액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배부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청구7) 본점경비 배부에 있어서 본점이외의 관련점이란 국내사업장의 영업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한 지점등을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영업수익에 선용품조달 수수료 및 수산물거래수수료가 포함되어있고, 동 거래에 싱가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영업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싱가폴지점도 청구법인의 관련점에 포함되어야 하며, 청구8)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을 과대하게 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청구9)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함으로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충당하는 날까지 계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10) 차관착수금 및 도매거래중 국내조달판매분은 수입판매거래가 아니고 국내도매거래이므로 동 거래의 영업순소득계산시에는 도매업중 산업용 전기기계 및 장비도매업에 해당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외 OOOOO주식회사와의 차관거래중 기기조달용역 수수료등은 기기판매대금의 일부로 보아 무역업중 외국인 상사의 수입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11) 싱가폴지점의 원유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는 유산스이자로서 당해 자산의 매입부대비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내부이자로 보았음은 부당하며, 청구12)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본지점이 공동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역 수행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중 청구법인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1) 먼저, 거래형태를 보면, OO수산업자와 일본 수산물 도매업자간의 수산물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알선용역을 제공한 거래로 거래외형상 싱가폴지점이 OO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본점에 판매하고 청구법인 본점은 일본국내 수산물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서 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법인 본점이 수령하여 청구법인·청구법인의 본점·싱가폴지점이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수산물거래에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인 수산물의 포획과 OO수산업자의 확보, 수산물 대금수령에 필요한 화물 수령증 발행 및 각종 정보등을 제공하는 일을 수행하였으며, OO수산업자로부터 소득이 발생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2) 청구법인의 수산물 매매알선 거래가 단순구입거래라고 주장하나, 형식상 홍콩현지법인이 OO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여 청구법인본점에 판매하고 청구법인 본점은 일본내 수산물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공동매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법인 본점이 수령하여 청구법인·청구법인 본점, 홍콩현지법인이 일정비율로 배분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수산물거래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인 수산물을 포획판매할 OO수산업자의 확보와 수산물대금수령에 필요한 화물수령증의 발행 및 각종 정보제공업무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OO수산업자와 홍콩현지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만을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수령한 수수료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확인된 금액을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며, 청구3) 선용품 조달이라함은 수산물 알선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조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외화로 가져가거나 송금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업후 수산물 대전에서 현지 어로경비등을 일정율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인 국내사업장은 수산물 거래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선용품 조달형태를 보면, OO수산업자가 청구법인의 알선에 의하여 싱가폴지점에 의뢰하고 싱가폴지점은 다른 현지대리점(port agent)에게 선용품등을 공급토록 하고, 그 대금은 싱가폴지점이 대신 지급하며, OO수산업자는 알선행위에 대한 수수료(계약서상 비율)를 포함해서 선용품 어로경비를 수산물 대전에서 공제하든지 또는 추후 인증을 받아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수수료의 계산은 LIBO 율에 일정한 비율을 더하여 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LIBO 율에 일정율을 더하는 것은 이자율 계산을 기준으로 한 방식이므로 동 수수료를 이자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수수료를 계산하면서 방법만을 전시방법을 채택하였을 뿐이고 동 금액 지급인증시에도 수수료로 하여 송금하고 있음을 볼 때 선용품조달에 관한 중요의사가 국내의 OO수산업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동 알선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또한 선용품조달과 관련하여 발생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는 대납선용품등 어로경비의 자금원천이 차입금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법인의 소득계산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본점경비 배부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청구법인의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그 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OO과의 거래에서 실제발생된 대손금은 청구법인의 소득계산상 직접 손금인 대손금으로 계상할 사항이므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배부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은 정당하고, 청구5) 차관거래등 연불조건거래의 경우 수입된 연불이자는 물품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OO거래차관이자를 청구법인의 총거래고에 포함계산하고, 또한 본점의 연불판매이자는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에 포함계산한 것은 정당하며, 경영지도 수수료 및 임대료 수입의 경우 임대료 수입금액은 청구법인 스스로 전세계 거래고에 가산하여 조정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점경비 배분계산에 있어서도 배부대상 경비에 경영지도용역 및 부동산임대에 따른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세계 거래고에 포함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6) 국세청 외인 22601-2218(85.7.23)호를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금융리스거래는 자산임대차 거래로 보아 각사업년도의 익금은 리스료로 수입될 금액이며, 손금은 리스료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응원가는 취득원가를 각 사업년도의 리스료 수입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금융리스는 자산임대차 거래로 보는 것으로서 금융리스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래 형태만을 임대차거래로 보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계약상 받기로한 원금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을 과세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7) 청구법인은 과세대상 영업수익중 선용품조달 수수료 및 수산물 거래 수수료는 싱가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므로 싱가폴지점의 경비는 관련점 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수산업자와 청구법인본점간의 수산물등 거래에 있어서 계약상의 명의는 싱가폴지점이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반거래 관련 업무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본점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싱가폴 지점이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싱가폴지점은 OO에 판매하는 지점도 아니므로 싱가폴지점 경비를 배부대상 경비에 포함시킬수 없다 할것이고, 청구8)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에서 “...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 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며, 일본인 상사의 정미소득계산은 수익금액 계상누락, 매출점 및 거래형태의 조정, 매출원가의 부인, 본점경비 배부액 및 배부율변동, 지점경비배부액과 배부율변동, 원천배분전 순소득의 변동, 순소득 원천배부율변동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미신고소득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단순한 손금가산 사항만을 조정하여 정미소득계산을 하여야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9)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가산금지급 요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서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는 정부조사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청구10) 청구법인은 차관착수금 및 도매거래중 국내조달판매분을 수입업중 외국인 상사의 소득표준율인 12.2%를 적용하고 청구외 OOOOO주식회사와의 차관거래중 기기조달용역수수료등에 대하여는 56%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본점이 건설 관련 기자재 및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에 있어 공급기자재중 일부가 국내에서 조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자재 공급은 전체가 외국인 상사의 무역거래에 포함되는 거래로서 무역업중 외국인 상사의 소득표준율인 12.2%를 적용하였고, 기기조달용역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프랜트건설을 구성하고 있는 제조기술, 엔지니어링 용역 기자재공급, 건설공사, 일반관리업무중 엔지니어링용역에 해당되므로 용역업의 소득표준율인 56%를 적용하였으며, 청구11) 청구법인은 싱가폴지점의 원유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는 유산스이자로서 매입부대비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내부이자로 보아 86사업년도에 83,384,940원을 익금가산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원유의 매입선인 미국 현지법인에게 지급되지도 않은 이자 83,384,940원(97,934.83불)을 원유매입원가로 계상하였고, 국외에서 발생된 지급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계산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입원가로 인정될 수 없으며, 청구12) 외국법인이 OO법인에게 매출한 거래로 청구법인과 본점이 매매 알선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것은 배분 기준율을 50%로, OO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매출한 거래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주된 매매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전액을 배분한 것은 알선용역의 수행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1) 수산물 중개수수료의 익금산입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원양어업회사로부터 수산물 구매 및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84.4-85.3 사업년도에 1,124,082,015원, 85.4-86.3 사업년도에 843,270,430원, 86.4-87.3 사업년도에 1,103,310,997원이라고 인정하여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청구법인·청구법인본점·싱가폴지점이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구입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외관상 이 건 거래가 매매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수산물대금에 수수료 상당액이 포함된 알선거래라 하고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싱가폴지점이 자금결재의 편의상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건 수산물 거래를 청구법인이 알선한 거래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이러한 알선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발생된 그 소득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있어서도 이 건 수산물거래의 당사자가 국내수산업자로서 포획한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이 건 거래에 관련하여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발생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법인·청구법인본점, 싱가폴지점에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싱가폴지점은 자금결재 편의상 청구법인 본점의 통제하에 형식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청구법인 스스로가 인정한 바 있고, 이 건 수산물 거래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를 국내수산업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배부기준 및 그 타당근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주장만 할뿐 그 기준 및 근거를 알 수 없다 하겠다. 끝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수산물 거래를 알선거래로 본다면, 손금에 산입하는 배부대상경비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수산물거래를 법인세가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금액에 산입시키므로써 손금에 산입되는 배부대상 경비가 과소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인 바, 손금에 산입하는 배부대상 경비 계산에 관한 산식을 보면, 배부대상인 청구법인(OO지점)의 경비에 청구법인(OO지점)의 법인세 과세거래금액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금액을 포함한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수산물거래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수출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알선거래로 봄으로써 법인세 과세거래금액의 증가는 가져왔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금액에 산입한 것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은 하나의 거래를 법인세가 과세되는 알선거래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수출거래로 봄으로써 거래금액을 중복 계산하는 잘못이 있으며,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수산물 거래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수출거래로 하여 스스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하는 배부대상 경비계산에 있어서는 이 건 수산물 거래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수출거래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2) 홍콩현지법인과 관련한 수산물 중개수수료의 익금산입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원양어업회사로부터 수산물 구매 및 판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82.4-83.3 사업년도에 269,686,208원, 83.4-84.3 사업년도에 240,199,786원이라고 인정하여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수산물거래의 외형상 거래형태는 청구1)에서의 청구법인 싱가폴지점 대신에 종전에는 청구법인이 출자한 홍콩현지법인이 관여하는 형식을 취했을뿐 대체적인 거래형태는 동일하며, 청구법인 주장에 있어서도 그 상당부분이 청구1)과 동일하므로 그 심리를 생략하고, 다만, 이 건 수산물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인정구전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기준 요율 적용은 실지 수수료를 알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며, 이 건과 같이 당초 조사시 기준요율보다 많은 실제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실제대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 타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청구3) 선용품 조달 수수료의 익금산입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원양어업회사가 자기 원양어선에 대한 선용품 조달 관련 수수료로 지출한 금액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84.4-85.3 사업년도에 705,385,844원, 85.4-86.3 사업년도에 447,464,971원, 86.4-87.3 사업년도에 294,614,604원이라고 인정하여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원양어업회사가 지출한 금액이 외국에 지급한 이자소득이거나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는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로서 내국원양어업회사가 조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외화로 직접 가져가거나 송금하는 데 따른 곤란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업후 수산물 대전에서 현지어로경비등에 관련하여 약정된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데,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내국원양어업회사에게 중요하고, 또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이고 이를 번복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관련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그 수수료 지급방식이 LIBOR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급이자가 아니고 수수료이며, 이러한 사실은 계약체결시에 수수료로 정하고 있는 점과 국내에서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로 인증받아 송금하고 있는 사실로도 확인되는 등 이 부분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4)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본점경비의 배부대상 금액에서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차감 조정하여 계산한 본점경비 배부액을 손금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동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으로서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본점이 전세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청구법인의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그 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OO과의 거래에서 실제 발생된 대손금은 청구법인의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배부대상 본점경비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청구5) 연불판매거래에 따른 수입이자·경영지도료 및 임대료 수입이 청구법인의 총거래고 또는 본점의 전세계거래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차관거래등 연불조건거래에 의한 이자가 물품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총거래고 계산시 차관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하고, 청구법인 본점의 연불판매이자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 본점의 전세계거래고에 가산하여 계산하고, 또한 청구법인 본점의 경영지도료수입과 임대료 수입도 청구법인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에 가산하여 계산함으로써 82.4-83.3 사업년도분부터 86.4-87.3 사업년도분까지의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연불판매거래에 다른 수입이자·경영지도료 수입 및 임대료 수입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본점의 거래고 계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관거래등 연불판매이자의 경우 그 이자만을 별도로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므로 이를 물품대금의 일부로 포함시켜 보는 것이 타당하고(국심 83서1794, 83.11.15: 재무부 예규 국조 1260.1-333, 80.2.7 동지), 청구법인 본점의 경영지도료 수입과 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는 동수입금액을 청구법인 본점의 회계처리상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 본점의 전세계 거래고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것이며, 그 관련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청구6) 콘테이너 대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의 산정과 동 수입금액의 총 거래고 산입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이 82.9.16과 83.10.21 등 2회에 걸쳐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이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금융리스 방식에 의하여 리스한 사실과 이와 같은 외국법인의 금융리스 거래는 세무회계 처리상 자산의 임대차거래로 보아 각 사업년도에 리스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재무부 예규 국조 22601-762, 85.7.16 동지)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한 리스 수입금액과 그 방식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대응원가를 어떻게 계산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리스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세무회계상 금융리스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 82.4-83.3 사업년도분부터 86.4-87.3 사업년도분까지의 각 사업년도 손금으로 인정하였는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를 자산임대차거래로 보는 한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도 같은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대응원가만을 금융리스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다음, 청구법인은 이 건 콘테이너 리스거래를 자산 임대차 거래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이 구입한 콘테이너 구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단순구입거래로 보아 총거래고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콘테이너 구입과 그 대여(리스)는 별개의 행위이고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당초 청구법인도 총 거래고에 산입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청구7) 싱가폴 지점경비를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싱가폴지점의 대OO과의 도매거래로 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본점이 행한 것이라 하여 싱가폴지점의 대OO과의 도매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 본점의 대OO과의 도매거래로 인정함으로써, 대OO과의 도매거래 실적이 없는 84.4-85.3 사업년도와 85.4-86.3 사업년도의 배부대상 본점경비 계산시 싱가폴 지점의 경비(매출원가를 제외한 일반관리 판매비)를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싱가폴지점의 대OO과의 도매거래를 청구법인 본점의 대OO과의 도매거래로 부인한 것에 대하여는 수긍하고 다만, 이러한 도매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영업수익인 수산물거래수수료와 선용품 조달 수수료를 획득하는 데 싱가폴지점이 관여하였으므로 싱가폴지점의 경비도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앞서 청구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싱가폴지점은 자금결재의 편의상 본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개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싱가폴지점을 관련점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싱가폴지점은 대 OO과의 도매거래등이 없으므로 동 지점의 경비를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하겠다. 청구8)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대하게 신고함으로써 그 후 정부 결정에 의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미달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정부 결정고지세액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결정시 환급세액으로 결정된 경우에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과소납부가산세로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규정이 모법인 법인세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제1항 제2호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부터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신고하여야 할 금액이 아니므로 동 법 시행령 제113조의 2 규정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끝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의 규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란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또는 익금과다계상액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의 과소계상액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원가, 본점 및 지점경비배부액의 과소계상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위한 정미신고 소득계산시 신고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수익금액 계상누락, 매출점 및 거래형태의 조정, 매출원가의 부인, 본점경비 배부액 변동 및 배부율 변동, 지점경비 배부액 및 배부율 변동, 원천 배분점 순소득의 변동, 순소득 원천배부율 변동등 제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조사결정사항을 기초로 계산한 처분청의 정미신고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정당하며, 이를 오해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청구9)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2.4-83.3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88.7.OO 경정하여 법인세 환급세액 71,089,310원과 동 방위세 환급세액 52,494,940원을 환급결정하였으며, 이 건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날인 83.7.OO 의 다음날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인은 청구법인의 단순한 착오등에 의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한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집계착오·을종근로소득의 지점경비 미산입등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에 손금산입액을 과소계산한 데 있는 것으로서 이 건 환급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으로써 비로소 발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세환급금에 관한 법규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오납액 및 초과납부에 따라 발생하는 국세환급금과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의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법규인 동법 제52조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위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의 오납(초과납부)에 따라 발생하는 국세환급금과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의한 국세환급금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기산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52조 제6호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의 국세환급금중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동호 단서도 본문에서 열거한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세액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라 하겠다(국심 86중633, 86.7.16: 국심 88서683, 88.9.8 동지). 그런데, 이 건 환급세액은 앞서 본바와 같이 착오납부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이므로 처분청이 동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82.4-83.3 사업년도분 법인세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청구10) 소득표준율 적용의 착오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5.4-86.3 사업년도와 86.4-87.3 사업년도중에 차관착수금 및 도매거래중 국내조달판매분에 대하여는 수입업중 외국인상사의 소득표준율인 12.2%를 적용하고,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의 86.4-87.3 사업년도의 차관거래중 기기조달용역수수료와 재무비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 건설중 엔지니어링용역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용역업중 기타의 소득표준율인 56%를 적용하였는 바, 차관착수금 및 도매거래중 국내조달판매분은 공급기자재중의 일부로서 국내에서 조달되였지만 그 기자재공급은 전체로써 외국인상사의 무역거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무역업중 외국인상사의 소득표준율인 12.2%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위 OOOOO주식회사와의 차관거래중 기기조달용역수수료와 재무비용은 당초 조사관청인 OO지방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용역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달리 반증이 없어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전체로서의 플랜트건설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전혀 관련이 없는 용역업중 기타의 표준율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건설업중 플랜트건설판매에 유사하여 이를 적용함이 보다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소득표준율 17.9%를 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청구11) 지급이자로서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유매입부대비용으로 계산함으로써 85.4-86.3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이자 83,384,940원을 손금부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지급이자가 싱가폴지점의 원유구입과 관련하여 미국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유산스이자로서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것이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이 건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 하겠다. 청구12) 수입수수료의 과소계상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매출한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본점이 매매알선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수료의 2분의 1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매출한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주된 매매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내국법인이 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83.4-84.3 사업년도분부터 86.4-87.3 사업년도분 까지의 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본점이 제공한 매매알선용역의 수행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대상이 된 각 거래별로 용역제공의 수행정도를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성이 있는 기준을 들어 주장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그 기준과 당해 기준이 합당하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법인의 일부 청구사항과 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과 세 처 분 내 역 (단위:원) 처분일자 사업년도 법 인 세 동방위세 88.7.OO 88.8.1 〃 〃 〃 82.4-83.3 83.4-84.3 84.4-85.3 85.4-86.3 86.4-87.3 △71,089,310 504,462,160 1,487,703,940 1,198,727,650 1,553,080,140 △52,494,940 73,742,350 240,087,170 215,101,190 312,690,810 별 지 (2) 사업년도별 리스 수입 대응 원가 내역 (단위:원) 사업년도 리스수입대응원가 추가손금가산액 82.4-83.3 83.4-84.3 84.4-85.3 85.4-86.3 86.4-87.3 40,595,580 99,237,060 117,823,680 127,022,400 1OO,798,400 16,618,619 34,499,813 31,560,477 21,853,141 8,08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