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양도일 현재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토지양도일 현재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337.9평방미터를 78.10.23 취득하여 89.9.21 양도하고 이에 대한 예정신고시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78.7.24 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원인일(78.7.24)로 부터 등기접수일(78.10.2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9,975,750원 및 동방위세 1,995,150원을 88.8.18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0.13 심사청구를 거쳐 89.1.3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등기원인일인 78.7.24 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78.10.23 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자인 78.7.24 로 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구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날 또는 영수할 날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계약체결일자를 등기법상 원인일자로 하는 것이 관례이며, 계약금이외의 대가일부를 영수한날이 현재 불분명하더라도 이건 취득당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의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면 등기부등록상의 원인일자 78.7.24 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78.7.24 매매를 원인으로 78.10.23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78.10.23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3조에서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에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제10977호, 82.12.31) 제1조에서 “이 영은 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양도당시의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그 시기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취득당시 시행되고 있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상 유효기간(3월)을 들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본다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양도일(87.9.2.1)현재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등기접수일인 78.10.23 자를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