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152 선고일 1989-05-01

[요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고,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가 그 취득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427

[주 문]

1. 성동세무서장이 88.8.17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방위세 12,133,950원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자로서 청구인이 성동구 OO동 OOO OO 대지 41평방미터, 같은동 OOO OOO 대지 89평방미터, 같은동 OOO OOO 293평방미터 및 위 지상 4층 건물 72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로 편입하게 되어 87.5.16 서울시에 수용(협의)되어(건물은 철거됨)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139,798,000원(토지: 78,763,000원, 건물: 61,035,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의 철거보상비를 포함하고 또 미등기 양도부분(217.69평방미터)은 75%의 세율 적용하여 88.8.17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2,13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건물철거보상비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지 아니하고 소멸되었으므로 이는 매매, 교환, 현물출자등의 절차가 아니고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쟁점건물이 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중 건물 217.69평방미터는 1969.11.5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보존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존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서울시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방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건물중 217.69평방미터는 1969.11.5 건물준공후에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87.5.16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76.7.22 서울시 고시 제170호, 도시계획도로결정공고됨)로 수용당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미등기 부분의 건물양도에 대하여 75%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40%의 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서울시에서 수용한 쟁점부동산중 건물 217.69평방미터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인정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서울시에서 청계천제방도로 사업실시에 수반하여 청구인 소유인 성동구 OO동 OOOO외 2필지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423평방미터, 건물 722평방미터)을 87.5.6 자로 수용하고 그에 대한 대금으로 139,798,000원(건물: 61,035,000원, 토지: 78,763,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액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물중 준공검사를 필한 217.69평방미터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건물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에 소유권이 이전된바 없고 청구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양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물중 217.69평방미터는 69년도에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이 건물부분을 양도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는가 여부에 불문하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할 것인 바, 쟁점건물의 지장물 철거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철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건물평가내역을 보면, 층별(4층건물임)로 각각 평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건물의 소유권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거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건물중 217.69평방미터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0조 제7항에 의하면, 제3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건물중 217.09평방미터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217.69평방미터가 69.11.15 자로 준공검사를 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등기를 할 수 있는 여건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위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건물중 217.69평방미터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취득시기는 75.1.1 자로 의제함)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하였는 바,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9조에 의하면,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고,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가 그 취득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설사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지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작다면 그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고 위 합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다 하더라도 합산가액자체를 기준시가로 보고 있으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동지: 당 국세심판소 선결정례 88서427, 89.2.4 외 다수)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가액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