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금 지급일이 85.1.7 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영수증상으로는 계약금을 85.1.2 에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양자료간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나타남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금 지급일이 85.1.7 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영수증상으로는 계약금을 85.1.2 에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양자료간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나타남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5.5.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강동구 OO동 소재 OOOOOOOOOOOO 입주권을 취득하여 동 입주권으로 87.5.21 OOOOOOOOOOOO OOOO OOOO(47평형)에 분양당첨된 사실과 청구인이 서울시에 분양계약금조로 12,6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분양당첨권을 87.8.19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아파트분양당첨권 프레미엄소득을 위 OO의 처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3,000,000원으로 결정하여 88.10.1 자로 청구인에게 8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800,000원 및 동방위세 1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OOOO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2,000,000원에 취득하여 위 입주권으로 추첨하여 이 건 아파트에 분양당첨된 후 분양계약금으로 12,600,000원을 서울시에 납입한 상태에서 청구외 OO에게 이 건 아파트분양당첨권을 웃돈 10,000,000원(매매가액은 분양계약금 납입액 12,600,000원을 포함하여 22,600,000원임)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2,000,000원의 양도손실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입주권의 매입가액을 전혀 인정치 아니하고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청구외 OO의 처(OOO)로부터 받은 확인서만을 근거로 3,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47평형) 입주권을 85.1.7 12,000,000원에 구입하여 87.8.5 10,000,000원에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3,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이 건과 관련된 법조문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제2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85.1.7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후 87.5.21 전시 아파트 OOOO OOOO(47평형)을 청약하였으며 계약금 12,600,000원, 1차중도금 4,800,000원, 합께 17,400,000원을 불입하고 87.8.19 이를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의 아파트당첨권 전매자 조사당시 매수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프레미엄으로 3,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으로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동 분양권을 매수한 청구외 OO의 처(OOO)로부터 확인받은 3,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2,000,000원에 매입한 OOOOOOOOO아파트 입주권(이하 “이 건 입주권”이라고 한다)으로 추첨하여 이 건 아파트에 분양당첨된 후 청구인이 분양계약금조로 12,600,000원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외 OO에게 22,6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2,000,000원(매매가액 22,600,000원 - 분양계약금 납입액 12,600,000원 - 이 건 입주권매입액 12,000,000원)의 양도차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이 건 입주권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입주권매매계약서는 첫째, 매매대금란의 금액이 12,000,000원인데 비하여 그 대금지급내역란의 기재금액을 보면, 계약금 3,000,000원과 잔금 9,200,000원으로 되어 있어 계산상 양자간에 200,000원의 차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둘째, 매도자란의 매도인 성명은 “OOO”으로 되어 있으나 날인은 “김○○”의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어 매도자의 기명과 날인내용이 다르게 나타나며, 셋째, 동 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금 지급일이 85.1.7 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영수증상으로는 계약금을 85.1.2 에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양자료간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나타남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입주권을 12,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이를 확인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