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계산서 제출임람표상의 매입금액 644,582,230원 전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149 선고일 1989-04-25

[요지]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금액 644,582,230원 전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OO특별시 관악구 OO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동소에서 1983년 5월 1일부터 농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면서 별도로 1987년 7월1일부터 OO시 OO구 OO동 OOOOOO에서(OOOOOOO내) 지정중개인을 개업거래개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법무지로 인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서비스업 중개인)을 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업자등록을 늦게한 관계로(87.10.26. 사업자등록) 1987년 8월 115,814,500원, 1987년 9월 224,624,000원, 계 340,438,500원 상당의 재화를 알선하였으나 OO농산물공판장의 직원이 이를 도매업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매입·매출한것으로 보아 88.8.17.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4,380,190원 및 동방위세 1,054,2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농산물 중개인제도의 도입을 고찰하여 볼 때 정부에서 OOOO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민을 위하여 미곡등 중요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현대화하여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O조합중앙회 산하 OO농산물산하에 지정 중매인 제도를 두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알선한 OOOO공판장의 위 거래분에 대한 수수료로 470,550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이를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87.8월과 9월분 매입금액 340,438,500원에 대해 이 거래금액에 대한 중매수수료 470,550원 8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인 반포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입금액의 내역은 1월 16,570,000원, 2월 6,505,000원, 3월 9,540,000원, 4월 38,312,500원, 5월 54,873,200원, 8월 128,916,500원, 9월 232,250,000원, 10월 8,010,000원, 합계 644,582,320원으로서 87.7.1. 부터 개업한 중매인 영업에 관한 거래인지 OO동 소재 O상회에 대한 거래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계산서 제출임람표상 매입금액 644,582,320원 전액에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계산서 제출임람표상의 매입금액 644,582,230원 전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입액이 644,582,320원으로서 이의 매출액을 675,522,000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22,292,226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매입액 644,582,320원중 340,438,500원(87. 8월분: 115,814,500원, 87. 9월분: 224,624,000원)은 동 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알선에 따른 금액인데 이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O조합중앙회 OO농산물공판장에서 발행한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주장 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농산물)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알선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의 소명등 구체적이고 명O한 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금액 644,582,230원 전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