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회사의 계속수입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2차납세의무가 있다
[요지]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회사의 계속수입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2차납세의무가 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한국 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형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88.10.18자로 청구외법인의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909,090원과 가산금 1,595,450원 및 중가산금 3,190,900원, 계 36,695,4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2 심사청구를 거쳐 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86.1-1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OOO(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소유주식합계액이 청구외법인 자본금총액(2억원)의 55% (1억1천만원)라 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며 86.2.19자 증자시의 신주청약서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인 OOO, OOO, OOO의 소유주식수는 70,000주로서 전체주식 200,000주중 35%에 해당되어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현재 가동중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 법인에 출자한 적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소유지분 6%)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OOO(소유지분 49%)과는 형제지간으로 특수관계에 있고 그들이 소유한 주식지분비율이 55%로 과점주주요건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86.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86.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주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OOO의 형으로서 그들이 소유한 소유주식비율이 55%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세액 36,695,44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통지서 및 86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6.12.3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OOO, OOO등 3인의 출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총액의 35%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은 89.4월 현재 가동중에 있어 고정적인 주차료수입이 있는데도 체납세액전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OOO은 형제지간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친족에 해당됨이 분명하며, 둘째, 청구외법인 86.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소유주식비율을 보면 86.12.31 현재 청구인이 12,000주(6%), 청구인의 동생 OOO이 98,000주(49%)를 소유함으로서 발행주식총 200,000주중 2인 소유비율은 55%로서 과점주주요건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주식청약서내용을 들어 특수관계자들인 청구인, OOO, OOO등의 소유주식비율이 3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에 제출한 법정신고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자일(86.2.19)이후에 소유주식상황에 변동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청구외법인은 가동중에 있어 계속 발생수익이 있고 자산도 보유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계속수입은 옥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그 시설물의 무상사용에 따른 주차료수입(88연간수입금액: 15,246,000원)으로서 이는 장래 발생될 예정수익에 불과할 뿐 이 건 체납세액에 충당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보유현황을 보면 8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이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당시 그 실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