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에서 기계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8.7.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3건 80,315,580원(86년 제2기 과세기간분 33,017,830원, 87년 제1기 과세기간분 41,249,750원, 87년 제2기 과세기간분 6,048,000원)과 88.8.5 경정고지한 법인세 309,494,420원 및 동방위세 51,221,230원 (86.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33,011,760원 및 동방위세 20,748,290원, 87.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76,482,660원 및 동방위세 30,472,940원)의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88.10.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지를 보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88.7.19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OOO에게 직접 송달하였음이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법인세 고지서는 88.8.5자에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OOO가 수령하였음이 화양우체국 발행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88.7.19과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88.8.5로 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경과한 88.10.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심사청구제기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88.9.17, 법인세부과처분 88.10.4) 이는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