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개서등 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요지] 명의개서등 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4.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증여의제)을 적용하여 88.9.7자로 증여세 12,133,000원 및 동방위세 2,206,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0.24 심사청구를 거쳐 89.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84.10.8 청구인이 직접 거주용으로 매입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 징취한 명의신탁각서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84.9.10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동 법인의 OOO사옥관리 및 지방출신 서울 근무사원에 대한 복리후생증진목적으로 OOO OO아파트 35가구를 매입하기로 결의된 사항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임을 확인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증여세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4.10.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그 명의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4.10.8에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우선 이 건과 관련한 상속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거주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그 명의자라고 밝히고 있으며 (1984. 월 및 일자 미상 작성)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84.9.10자 이사회회의록에 지방출신 서울근무사원에 대한 복지후생증진 목적으로 OOO OO아파트 35가구를 매입하기로 의결된 사항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실질소유권자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