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약속어음 3매 90,000,000원 및 청구외인로 부터 차입한 금액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약속어음 3매 90,000,000원 및 청구외인로 부터 차입한 금액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7.5.15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서(주소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위 주소지와 같은동 OOOOOOO 및 같은동 OOOOOOO 3필지의 대지 196.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의 상속재산을 177,964,706원으로 평가하고 부채 및 공과금을 238,000,000원으로 하여 87.9.5 상속세신고를 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상속재산가액을 498,854,682원으로, 부채, 공과금등을 160,530,579원으로 산정하여 88.8.6 자로 상속세 122,621,170원 및 동방위세 23,434,06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0.17 심사청구를 거쳐 89.1.26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부동산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 및 어음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상속인들은 87.5.1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87.9.5 상속재산가액을 177,964,706원으로, 부채 및 제세공과금을 238,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신고를 필하였고, 처분청은 88.8.6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98,854,682원으로 부채 및 제세공과금을 160,530,579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상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05,000,000원은 상속 개시일(87.5.15) 6개월이전(86.1.14, 86.6.3)에 설정된 가액이므로 전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행하여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87.5.18-87.10.13 기간중에 지불하여준 OO은행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186,750,000원과 OOOO은행 OOO지점 약속어음 3매 90,000,000원 및 청구외 OOO로 부터 차입한 175,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상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05,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도 설정되어 있으며 위 관계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들의 관계규정의 법리를 잘못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상속인 자신이 경영하던 OO무역상사 대표로서 발행한 OO은행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186,750,000원은 당해기업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업상부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당심판소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지급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상에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행시기를 알 수 없으며 이와같이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상법상 유효한 어음 및 수표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OOOO은행 OOO지점 약속어음 3매 90,000,000원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은행지점에 확인한 결과 결제된 사실이 없으며, 둘째,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175,000,000원을 차입하였다는데 대하여 청구외 OOO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OOO가 승소한 것이고 OOO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삼촌 조카간)에 있는 친족으로서 처분청이 OOO에게 이 건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조회(88.3.21)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이를 정당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OO은행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186,750,000원과 OOOO은행 OOO지점 약속어음 3매 90,000,000원 및 청구외 OOO로 부터 차입한 175,000,000원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