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37,500,000원인지 아니면 48,116,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137 선고일 1989-04-11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8,116,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7,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7.10.21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OOOO OOOOO(122.69평방미터)를 분양받아, 88.5.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9.16 양도소득세 5,308,000원, 방위세 1,130,8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5 심사청구, 8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OOOO 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6,116,000원에 분양받아 37,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48,116,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자료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3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나타내는 아파트매매계약서사본과 이 건 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확인내용: 이 건 부동산을 12,000,000원의 웃돈을 주고 구입한 사실이 있음)는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서(88.10.5 청구외 OOO작성)를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부터 36,116,000원에 분양받아 1,384,000원의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37,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프리미엄 12,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양도 아파트를 87.10.21 분양받아 88.5.10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부동산투기거래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36,116,000원에 구입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분양가액 36,116,000원에 프레미엄 1,384,000원을 포함하여 3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아파트 전매자 조사당시 OOO(매수인의 처)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프리미엄으로 12,000,000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인근 복덕방에 양도당시 프리미엄 거래가액을 문의한 바 10,000,000원 - 15,000,000원에 거래되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7,5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불입금액에 프리미엄 12,000,000원을 포함한 48,116,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37,500,000원인지 아니면 48,116,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인 OOOO주식회사로 부터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하겠고, 이 건의 경우 그 취득가액이 36,116,000원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가액을 청구인은 37,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48,116,000원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7,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은 중개인도 없이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시에 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아파트매매계약서사본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진실한 것이라고 보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수자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8,116,000원으로 보았고, 국세청장이 이 건 부동산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바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인접한 다른 아파트의 프레미엄이 10,000,000원- 15,000,000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48,116,000원으로 본데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8,116,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7,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