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외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이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127 선고일 1989-05-30

[요지] 토지는 증여세 부과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증여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주 문] 강남 세무서장이 88.10.1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증여세 107,913,530원, 동방위세 19,620,64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 대지 2,795. 5평방미터 중 2,795.5분의 661.16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당시(88.10.10)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 대지 2,797.5평방미터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이를 등기이전함에 있어서 OOO의 지분인 661.16평방미터의 지분이 84.7.23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 소유지분의 토지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2,797.5평방미터의 취득가액 760,000,000원에 대한 661.16 평방미터 해당분 179,618,087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증여세 107,913,530원, 동방위세 19,620,640원을 88.10.10 결정고지하자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토지를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양도자인 OOO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고 위 OOO의 전 소유자인 OO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가 도산될 위기에 있으므로 속히 등기이전하여야 하는데 그럴려면 두사람 앞으로 등기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양도자 OOO의 제의에 따라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이전 하게 되었고, 그후 청구외 OOO 소유지분은 동인의 청구인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OOO에게 등기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설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34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는 시점의 시가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취득한 토지의 등기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이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와 이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부과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 대지 2,797.5평방미터의 등기이전 경위를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관한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85 가 합221, 85.9.12)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경기도 성남시 OOO동 대지 2,795.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이전함에 있어서는 각자 지분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84.7.23 이전등기하고, 그 후 청구외 OOO의 청구인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따라 쟁점 과세 대상이 된 2,797.5 평방미터중 661.16의 지분이 86.3.13자로 OOO 앞으로 등기이전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외 OOO은 쟁점 과세 대상이 된 토지를 84.7.23자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쟁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처분청은 증여의제 시점의 가액인 증여재산의 취득시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였으나 상속세법 제34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가 없는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증여의제 시점의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쟁점 토지는 증여세 부과당시 (88.10.10)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