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126 선고일 1989-04-18

[요지] 아파트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은 명의개서 요하는 재산아님

[참조결정] 국심1984서1333

[주 문] 88.9.20 강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8,190,600원 및 동 방위세 1,489,2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 OO OOOO 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9.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8,190,660원 및 동 방위세 1,489,2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7.9월 친구인 청구외 OOO로부터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OOO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어 OOOOOOOOO OOOO OOOO(40평형)에 당첨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체결후 기부금 및 1차중도금을 불입하고 실질소유자인 동 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던 것이나 아파트 당첨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은 그 실질소유자와 의사가 서로 다른 사실이 분명하고 아파트 당첨권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록명의개서등을 함으로써 타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당청 예규 재산 01254-3858(85.12.21)에서도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 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9 청구외 OOO로부터의 명의대여 요청에 의거 OOOOOOOOO OOOOOOO(40평형)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후 1차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실질소유자인 동 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금, 중도금을 청구외 OOO가 불입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 당첨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파트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 규정의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등을 불입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84서1333, 84.10.12).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