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계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설비와 동시에 수입한'조립도면'의 대가는 국내에서 발생된 물품대가의 일부로 봄이 타당함
[요지] 기계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설비와 동시에 수입한'조립도면'의 대가는 국내에서 발생된 물품대가의 일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88.7.3과 88.9.3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법인세 24,633,370원 및 부가가치세 22,067,3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8.7.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법인세 24,633,370원과 88.9.3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2,067,39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은박지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사정에 의하여 알미늄 제조설비인 압연기를 수입하면서 조립 도면 및 취득설명서(이하 “도면”이라 한다)를 함께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도면의 대가가 국내원천 소득중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수입한 기계를 자력으로 설치하고 기계의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기계에 부수하여 수입된 물품이어서 법인세법상의 국내원천 징수대상이 아니며, 또한 무역거래방식인 L/C개설에 의거 수입된 물품이어서 대리납부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는 설계도면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87.9.7, 200,612,728원인바 고액인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당초 기계수입시 설치 등 제반사항이 일본 기술진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또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설계도면만 가지고 와서 국내기술진에 의하여 설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본 기술진에 의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시운전등을 하였으리라 보여져서 국내에서 발생된 사용료 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도면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원천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7.9.7 일본국 OOOOO OOOOOO 으로부터 제조설비인 판재압연기(Coil mill)를 수입하면서 동 기계설비에 대한 조립도면 및 취득설명서를 함께 수입하고 동 도면대가로 200,612,728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도면이 단순한 재화가 아닌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소위 Know-How)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에 전수되었음이 분명하다 하여 이를 국내에서 발생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도면이 수입기계 수입에 따른 부수물품이므로 사용료 소득이 아니고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정을 본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계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 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자산이나 정보등을 열거하면,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모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로 되어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6-1-13...55 제2호는 “계약물품의 제작도면 설계설명서 및 설계기계, 기구의 사양서등의 작성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으로 본다. 다만, 그 대가가 이익에 비례 또는 사용기간에 따라 결정되거나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를 포함하고 있거나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고액인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산하관서에 시달한 지침(국일 22630-237, 88.6.29)에서 국외에 용역 수행을 의뢰하고 그 결과로서 설계도면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가 인적용역 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의 구분은 “각 사안의 사실 및 주변 정황 즉 개발에 소요되는 직접, 간접 비용의 실제부담 정도,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부담 정도, 설계도면등의 상대적 가치 및 연구사업에 대한 통제력 행사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수입된 기계장치등을 국내에 설치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가의 일부로 보는 도면료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므로(수입물품대가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관세청에서는 기계장치에 부수하여 도입되는 도면에 대하여는 기계장치의 일부분으로 보아 그 도면의 가격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84누 168, 86.12.9)에 의하여 노우-하우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에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하겠으나, 노우-하우는 그것이 공개되거나 특허를 받게 되면 이미 비밀의 상태의 전유적 가치는 없어지므로 이와같은 노우-하우 방법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1984년 GATT Commentary에서도 물품에 부수된 Know-How의 대가는 물품의 가격으로 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도면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한바, 설비의 설명서, 사용설명서와 유지관리 설명서, 최종 조립도면 및 부품 List 와 도면이며 그 가액은 200,612,729원($244,000)임을 알 수 있으며, 수입면장을 확인한바 이 건 도면의 주기계인 판재압연기와 동시에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유서에 의하면 압연기 제작은 발주후 12-14개월 소요되며 제작후 현지에서 시운전 점검후 해상운송되고 설치는 수입통관후 3-4개월 소요되었으며, 이 건 압연기는 세번째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설비로서 첫번째, 두번째의 압연기와는 달리 쟁점 도면 및 취급설명서를 참고하여 청구법인의 기술진이 107일에 걸쳐 설치, 완료하여 운전하고 있고 당초 동 도면 통관시는 관세를 부과치 않았으나 관세청 자체감사 결과 동 도면은 수입기계장치의 부수 수입물품에 해당되며 동 대금은 기계대금의 일부라고 보아 관세 55,322,680원 및 수입부가가치세 19,031,800원을 추징하므로서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동일 물건에 대하여 이중 과세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도면은 기계를 제작·판매하기 위하여 도면만을 수입한 것이 아니며 동 기계의 경제적 사용효율 및 자산가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기계에 부수하여 수입된 도면으로서 일반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도면이 아님과 동시에 청구법인만 필요한 것으로서 동 도면의 대가가 기계장치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이 관세청 자체 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제조설비인 판재압연기와 동시에 수입한 쟁점 도면은 동 기계장치에 부수된 것으로서 그 대가는 동 기계장치의 일부로 인정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기 부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사용료 소득으로 인정, 국내원천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