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개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개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요지] 부동산을 개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개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외2필지 대지533.11평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를 거쳐 OO생명보험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직접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직접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3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53,014,300원으로 하여 88.8.17 자로 청구인에게 8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3,640,180원 및 OO위세 265,671,84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0.11 심사청구를 거쳐 8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185,751,000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83.9.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지급기일인 83.9.19이 경과하여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2차에 걸쳐 중도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후 매수인 OOO는 위의 대지를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매입하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자기가 직접 매입하여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다시 양도하여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동원이 뜻하지 않게 차질을 빚어 중도금지급을 계약대로 이행할 수 없으니 명의이전 즉시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매매대금을 받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함으로 부득이 승낙한 것으로 이 건은 OOO와 직접 거래한 것이므로 OO생명보험주식회사와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83.9.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 쟁점 부동산을 개인인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개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이원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양도상대방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양도차익산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매수대금으로 지불한 23억원전액이 청구인의 가명구좌에 입금된점,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등록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에 동인과 OO생명보험주식회사간에 이 건 토지를 23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한자는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이고, 개인인 중간소유자(청구외 OOO)명의로 등기이전절차를 거친 행위는 청구인이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OO생명보험주식회사와의 직접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