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형제간 아파트당첨권의 소유지분을 공부상 일부 이전시킨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105 선고일 1989-04-07

[요지] 분양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권리의무승계서”상의 내용에 따라 양도양수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 판단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88.10.8 자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2,370,000원 및 동방위세 23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7.6.10 자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O OOO OOOO OOOOOOOOO(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87.10.30 그 소유권의 2분지1 지분을 그의 동생인 OOO에게 이전시킨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3,950,000원으로 계산하고 88.10.8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70,000원과 동방위세 237,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4 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28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6.10 쟁점 아파트를 그 소유권의 2분지1을 동생인 OOO의 명의로 공유등록한 것은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그 자금전체를 불입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의 동생 OOO과 함께 이를 불입하고 공동소유로 그 소유권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후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불입금을 각각 부담하였던 것으로 87.10.30 자의 “권리의무승계내역”에서 그 지분이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유자의 명의를 현실화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고 결코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양도차익도 발생한 바 없으므로 당첨권의 지분(1/2)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체적 진실과는 다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초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2분지1지분을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청구인과 매수인인 OOO은 형제지간으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양도한 OOO OOO 아파트 프레미엄 실례가액은 7,900,000원이며 그중 2분지1을 프레미엄 없이 양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2분지1인 3,950,000원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형제간 아파트당첨권의 소유지분을 공부상 일부 이전시킨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6.10 자로 그의 명의로 분양받은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중 2분지1의 지분을 87.10.30 자로 그의 동생 명의로 이전시켰음이 분양회사인 OOO OOOOO 합동사업단의 관계대장(권리의무 승계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그 양도당시의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하여(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함)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분양권의 일부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청구인은 그의 동생과 이 건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고 분양회사의 관계대장상 그 분양권의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한 것은 그 소유자명의를 사실대로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주장이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쟁점 아파트를 당첨받은 경위와 그 대금을 불입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시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없어(당시 28세로서 77.1.18 청구외 친척 OOO으로 부터 서울시 OO동 OOOOOO 대지 52평을 증여받아 83.6.12 자로 이를 48,000,000원에 양도하여 동 금액을 부 OOO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사실이 있음) 그의 동생인 OOO(그의 동생은 22세로서 77.1.18 청구외 친척 OOO으로 부터 서울시 OO동 OOOOOO 대지 52평을 증여받아 83.6.11 이를 48,000,000원에 양도하여 동금액을 부 OOO이 OOO 명의로 예금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음)과 함께 쟁점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이미 약정하고 그대금을 각기 2분의1씩을 부담하기로 한 후 기부금, 계약금 및 중도금등 아파트 불입대금을 공동으로 각각 납입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분담내역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취득경위와 그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게된 경위가 그들의 자금능력과 증여세 납부사실관계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후 그 소유지분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양전 이미 그들은 쟁점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였고 다만, 쟁점 아파트 당첨후 그 분양자의 명의를 공유자별로 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의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하였던 것임이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전시 아파트 분양회사의 관계서류상 그 소유권의 일부가 매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그 분양권의 일부가 양도양수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겠고,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양수 사실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분양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권리의무승계서”상의 내용에 따라 양도양수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의 분양권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