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한 쟁점아파트 지하상가의 프리미엄이 1,200,000원인지 아니면 6,000원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093 선고일 1989-04-07

[요지] 인감증명원이 잔금청산일 다음날인 87.3.3에 발행된 증명원인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15,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88.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20,000원 및 동방위세 72,00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 OOOOO소재 OOOOOOO OOOO OOO (28.76평방미터)의 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4,944,94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자로 86.9.9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 OOOOO소재 OOOOOOO OOOO OOO(그 면적은 28.76평방미터로 이하 “쟁점아파트 지하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받고 그 계약금과 1차 및 2차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87.3.3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 지하상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양수자로부터 받은 사실확인내용에 따라 그 프레미엄을 1,200,000원으로 인정하여 88.10.4 87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20,000원 및 동방위세 7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1.2 심사청구를 거쳐 89.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지하상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 프레미엄조로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약금 6,426,000원과 1차중도금 4,284,000원 및 2차중도금 4,284,000원을 각각 불입한 상태에서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를 1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진실이므로 처분청이 그 양수자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니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하여 그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지하상가 입주권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4,994,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프리미엄이 6,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86.9.9자로 계약한 상가입주권을 87.3.3에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이 6,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200,000원을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지하상가의 프리미엄이 1,2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바대로 6,000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아파트 지하상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동대문세무서장이 그 조사를 하던 중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에게 권리금조로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양도자(청구인)주소지 관할인 강동세무서장(처분청)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지하상가를 양도시 프리미엄조로 1,2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지하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1차 및 2차중도금조로 14,994,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한 것인데 처분청이 권리금조로 1,2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이의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이 작성한 해명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 건에 관련 처분청의 당초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견주어 살펴본다. 첫째, 이 건 과세근거인 동대문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아파트 지하상가를 총분양가 22,62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위 금액은 프리미엄 1,2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진술되어 있고, 둘째, 이 건 과세일(88.10.4) 이후인 88.10.29 청구외 OOO이 작성한 해명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아파트 지하상가를 청구인(OOO)이 계약금과 1차 및 2차중도금조로 14,994,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매입함에 있어 그 매수대금조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그 이후 잔금 6,426,000원 외에 중개수수료 잔금연체료, 관리비 선수금 및 기타비용조로 1,200,000원정도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 담당공무원은 이를 오인하여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당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 지하상가취득에 관련 공과금조로 취득세 430,860원과 등록세 646,440원 및 동방위세 125,00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아파트 지하상가 분양대금 납부내용을 보면 총분양대금은 21,420,000원으로 청구인은 86.9.9 계약금 6,426,000원을 불입하였고 1차중도금은 4,284,000원이나 약정일보다 8일전인 86.10.2 납부하여 그 할인료 17,840원을 차감한 4,266,160원을 불입하였으며 2차 중도금도 4,284,000원이나 그 약정일보다 14일전인 86.10.27 납부하여 그 할인료 31,220원을 차감한 4,252,780원을 불입하였고 잔금 6,426,000원은 청구외 OOO이 납부한 것으로 그 약정일 보다 52일이 지연된 87.3.3에 납부하여 그 연체료 177,280원을 추가한 6,603,280원을 불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지하상가 취득에 소요된 대금이 14,994,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실제로 불입한 대금은 14,944,940원임이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아파트 지하상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은 15,000,000원으로 그중 계약금 2,000,000원은 87.1.13 계약당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87.2.11에 잔금 3,000,000원은 87.3.2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87.3.3 발행된 청구외 OOO의부동산거래사실 확인용 인감증명원이 첨부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에 관련하여 당사자인 청구인을 상대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않고, 청구외 OOO만을 상대로 조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초 동대문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조사할 당시 의사전달과정에서 상호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아파트 지하상가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원이 잔금청산일(87.3.2) 다음날인 87.3.3에 발행된 증명원인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15,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87.3.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 지하상가의 양도가액은 15,0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실제로 불입한 14,944,940원으로 하여 동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경정결정하여 줌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