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 양도가액을 41,98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6,98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 양도가액을 41,98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6,98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 OOOOOO OOOOOOO OOOO OOOO 38평형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를 83.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41,98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6,980,000원으로 하여 88.7.20 양도소득세 9,000,000원 및 동방위세 1,8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0.11 심사청구를 거쳐 89.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83.9.15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1, 2, 3차)의 합계금액인 10,28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이를 83.9.24 10,98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양도에 관련된 서류중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84.2.8이라 하여 84.2.8 이전의 불입액 26,98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이에 부동산정보자료에 의한 매매실례가액 15,000,000원을 합한 41,98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며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시 매입한 채권액 3,550,000원도 취득원가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아파트분양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51,400,000원에 분양받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보면 83.9.24 10,9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와 각서작성일자는 84.2.8이고 청구외 (주)OO주택에 명의변경을 신청한 날짜는 84.2.13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각서내용은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 전매를 인정하고 서류의 소급작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상기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시기를 명의변경시점으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양도가액의 산정내용을 보면, 분양계약서에서 84.2.13 이전까지 불입된 금액은 계약금 10,280,000원, 중도금 1회 7,500,000원, 2회 4,600,000원, 3회 4,600,000원, 합계 26,980,000원과 매매실례가액인 15,000,000원을 합하면 41,980,000원이 되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당첨권이 얼마에 양도되었는지 여부와 아파트청약시 채권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3.9.15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10,280,000원과 중도금(1, 2, 3차) 16,7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41,98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차익 15,0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83.9.15 계약금 및 중도금(1, 2, 3차) 10,280,000원을 청구외 OO주택에 불입한 상태에서 83.9.24 청구외 OOO에게 10,980,000원에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분양신청시 매입한 채권액 3,550,000원도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원가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아울러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분양 후 분양회사인 청구외 OO주택과 청구인이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자체만으로도 10,280,000원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계약금 및 1-3차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 10,28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떼어준 인감증명서(부동산 명 도용) 발급일(84.2.8)및 청구인이 분양회사인 청구외 OO주택에 매수자인 청구외 OOO앞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날(84.2.13)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 계약일(83.9.24)이 상이하고 쟁점아파트당첨권을 83.9.24에 10,980,000원에 청구외 OOO에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 아파트 당첨시 필수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액 3,55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국민주택채권(매입일 83.9.13, 액면금액 3,550,000원, 발행일 83.9.30, 상환일 2003.9.30)을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어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 양도가액을 41,98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6,98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