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동 O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 및 OO유통주식회사에 대출하면서 85.11.20, 85.12.31, 86.1.9 자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인 인천시 남구 OO동 OOO 소재 14개 점포 대지 229.14평방미터, 건물 266.85평방미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58,058,260원(납부기한 86.10.15)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위 부동산을 공매하고 그 공매대금 50,100,000원중 49,354,800원을 체납세액에 배분하고 88.10.12 자로 청구법인에게 배분계산서를 교부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9 심사청구를 거쳐 8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국세가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우선하기 위해서는 국세가 저당권설정일자로 부터 1년이내에 그 납부기한이 정하여져야 하고, 또 그 납부기한이 정하여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된 주소지로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체납자인 청구외 OOO는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86.8.28 자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로 전출되었다가 86.10.17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됨으로써 동인에게의 86.10.2자 납세고지서는 송달불능상태에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전출된 주소지로 재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적법한 방법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적법절차가 없는 고지는 고지자체가 존재하지 않는것이 되어 국세가 저당채권에 우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적법한 고지에 의한 1년이내의 납부기한의 정함이 있는 국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건 공매대금의 국세배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된 배분액은 배분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저당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매된 청구외 체납자 OOO의 부동산(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일뿐 처분청이 OOO외3인에게 고지한 처분(부가가치세 58,058,260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하고 있는 내용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의하여 행한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불복대상이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 및 세법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처분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공매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권리 행사를 제한 받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서 위 규정한 바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그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58,058,26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동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국세배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등기우편물에 의해 동인의 영업소인 서울시 중구 OO동 OO OOO OO기획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납세고지서 원부 및 서울시청 구내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인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