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확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82.3.30 자 환지예정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86.5.15 양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확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82.3.30 자 환지예정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86.5.15 양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936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8.9.20 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24,557,950원 및 동 방위세 4,909,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4.5.18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답 3,702평방미터중 일부인 739평방미터를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OOOO OOOOO OO 대지 27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처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6.5.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2.3.25 토지구획정리사업신고일 이후에는 사실상 자경할 수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88.9.20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24,557,950원 및 동방위세 4,909,5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8 심사청구를 거쳐 89.1.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답1,120평을 74.5.18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86.5.15 그 일부인 739평방미터(환지예정면적 273평방미터)를 양도할 때까지도 자경하여 왔으므로 이 건 토지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며 환지확정처분공고일(88.12.22)이전에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제3항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 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4.5.18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나 구획정리사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지며 사업시행자가 82.3.25 신고할 때에는 취득일로 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또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환지확정처분일 이전 양도한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토지인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답3,702평방미터(86.5.15 분할된 OO동 OOOO, O, O, OO, OO, OO)을 74.5.18 취득하였고 그후 분할된 지번인 OO동 OOOO 답739평방미터를 86.5.15 양도할 때까지 12여년간을 소유한 사실, 강동구청장 및 송파구청장의 확인(강동 세일 22670-13097호, 86.4.4) 및 송파 세일 22670-146, 89.3.23)에 의하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O, OOO 1,119.83평방미터에 대한 76년도-84년도까지 농지세는 비과세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송파구 OO동 OOOOO OOO외2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취득 이후 84년3월경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농사를 경작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직접 농사에 종사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토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음이 일응 인정되며 달리 이를 부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주장 이유 있다. 다음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확정 공고가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며, 동 규정의 취지는 종전의 토지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득이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행하는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면 일정시점 까지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의 범주에 포함하여 자경농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비과세되는 것이고, 그 일정시점 경과 후(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면 농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토지의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의 질의회신공문(동건일 30320-390호, 89.4.6자) 및 서울특별시장(도계 30320-325호 88.12.22 및 도계 01254-1192호 89.4.8)공문에 의하면, 환지처분공고일이 88.12.22 이라고 확인되고 있는 바, 환지처분공고일이 88.12.22이므로 이 건 토지를 위 규정에 의거 89.12.21 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확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82.3.30 자 환지예정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86.5.15 양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88서936, 88.12.5 결정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