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대지(청구인 지분 90.1평방미터)를 83.1.12 취득하여 87.3.23 양도하자(83.2.18 특정지역고시)처분청은 87.10.17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88.5.30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하면서 초과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88.10.15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87.10.17 처분청이 예정결정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88.5.30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결정 과세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환급할 금액 유무에 대하여서도 미확정 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의 확정신고만으로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환급할 금액이 미확정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법률상 환급할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7누438호, 88.2.23, 대법원 87누776호, 87.11.10).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