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88.8.1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7,354,090원 및 동 방위세 17,470,8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78.8.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답 2,469평방미터와 같은 동 OOOO 답 750평방미터, 같은 동 OOOO 답 2,645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7.3.5 양도시까지 매년 인부를 사서 모내기를 하고 농비등을 부담하면서 9년동안 계속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직접 농사를 지었는 바,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88.1.30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비과세 처리 종결되었음에도 사전에 아무 통고도 없이 비과세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농지경작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우고 관리인을 고용하여 인건비, 비료대 등을 직접 부담하는 등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에도 이를 부인·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쟁점부동산은 취득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과세하여야 함에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세째, 처분청은 당초 비과세 결정결의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자진신고를 이행치 아니한 것임에도 이 건 재결정고지서 자진신고 납부를 이행치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이 8년 7개월로 농지로서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81년-82년에는 강서구 OO동 OOOOOO에 거주 OOO이가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임대료로 백미 8가마니를 지불하였고, 83년-86년에는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OOO이가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임대료로 연 백미 8가마니를 지불하였고, 또 농지개량조합에 비치된 조합비 부과대장 및 수량 조사부에 84년-86년까지 OOO이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 가.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 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거 결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 다.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78.8.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외 2필지 답 5,86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7.3.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결과 현지 주민인 OOO, OOO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88.1.30의 비과세 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시까지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내용에 의하면, 88.5.11 양도 물건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문의한 바, 81-82년간 동인이 경작하였고, 그 후는 청구외 OOO이 경작하였다고 하여 88.5.12 청구외 OOO에게 문의한 바, 쟁점농지를 지어주고 품삯 등 농비 일체를 경작자가 부담하고 추수한 후 수확량에 따라 쌀 3가마-6가마를 지불하였다는 내용임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 위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 책임하에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의 신빙성이 의문이며, 둘째, 농지개량조합 비치 부과대장상에도 84-86년중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째,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바가 전혀 없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및 OO동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경작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우고 관리인을 고용하여 인건비, 비료대등을 직접 부담하는등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는 물론 양도시도 특정지역이라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결정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시는 일반지역이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은 78.2.15 국세청고시 78-2호에 의거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므로, 이 건 과세결정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결정·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이 건에 대하여 비과세결정결의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치 아니한 것임에도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산세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마련된 것인 바, 이 건은 당초 쟁점부동산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님에도 착오로 인정하였다가 이를 시정조치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