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가등기권자 및 실제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062 선고일 1989-05-23

[요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 OOO·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 OOOO주식회사는 등기부상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용인읍 O리 OOO외 23필지의 전·답등 농지 18,348평을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실제 취득하였으나 농지관계법상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인 OOO·OOO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아 동인의 체납액 2,114,497,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88.8.11. 이 건 농지를 압류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조림사업, 농작물재배, 부동산임대, 관광사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2.5.13.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리 OOOO외 58필지의 임야 322,309평과 동소 OOO외 87필지 전·답 55,098평(“OOO”외 5인 소유, OOO소유분 18,348평) 합계 377,407평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와 매매대금 3,962,773,500원(평당 10,5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1983.2.28. 취득하였는 바, 상기 토지중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OOO외 5인 명의로 된 전·답 55,098평은 지목이 전·답인 농지로서 농지관계법상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인 OOO·OOO 앞으로 가등기 조치한 것인데 이중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OOO 명의로 된 동소 OOOOO외 23필지 전·답 18,348평을 명의자인 OOO에게 국세체납세액이 있다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1988.8.11. (압류일자: 1988.8.6)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으나 청구외 OOO 명의의 토지 18,348평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전시 토지등에 대한 등기내용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일자가 1971.10.23. 이고, 청구인들의 명의로 가등기된 일자는 1982.12.11.을 매매예약 원인일로 한 1983.3.16. 이며, 청구인들이 계약을 체결한 날은 83.2.28.이며, 등기부상에도 없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가 양도자로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들과 OOO와의 관계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으로 청구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실제적인 소유자는 가등기권자들도 아닌 청구법인이라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인 명의로된 부동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압류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 24 1호에서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하고 있어 이 건 압류처분이 하자있는 처분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가등기권자 및 실제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82.12.30. 및 83.2.28. 2차례에 걸쳐 청구외 주식회사 OO와 전시 임야 322,309평 및 전·답 55,098평(등기부상 청구외 OOO등 6인 명의) 합계 377,407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합계 3,962,773,500원을 82.12.13. 400,000,000원, 82.12.30. 1,600,000,000원, 83.1.31. 800,000,000원, 83.2.28. 1,162,773,500원등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여 이를 취득한 후, 임야는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등기부상 청구외 OOO 소유의 전·답 18,348평을 포함한 전·답 55,098평은 농지관계법상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당초 매매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매매계약서 기재내용중 제3조)에 따라 83.3.16.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인 OOO(대표이사)·OOO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한편,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 2,114,497,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은 그대로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있고, 청구인 OOO·OOO 명의로 가등기된 상태인 이 건 농지 18,348평을 88.8.6.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 OOO·OOO이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 OOO·OOO은 청구법인과 함께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OOO·OOO은 이 건 농지 18,348평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또한 등기상의 소유자도 아닌 가등기권자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바도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다.
  • 다.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를 본다. 앞의 (가)항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농지가 그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된 농지가 비록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는 청구외 OOO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이며, 가사 처분청이 이 건 농지의 실질소유자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83누506, 84.4.24: 대법원 판결 82누 61, 84.7.10.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 OOO·OOO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압류처분 해제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단 청 구 인 주 소 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 OO OOOO OOO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OOOO OO OOOOO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