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060 선고일 1989-04-03

[요지] 명의변경승락을 받아 실제분양신청자인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여 간 것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증여한 것이 아닌데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1617

[주 문] OO 세무서장이 88.9.30.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증여세 6,254,820원 및 동방위세 1,137,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자로서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 기부금(2,910,000원)을 87.9.28. 납입한 후 OOOOOOOO아파트(43평형 OOOO OOOO)에 당첨되어 계약금(87.9.28.자 11,500,000원)과 1회중도금(87.11.18.자 5,700,000원)을 불입한 후 87.11.18. OOO 자기명의로 명의변경한 바, 처분청이 위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으로 본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위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금액 합계 20,110,000원을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8.9.30. 청구인에게 증여세 6,254,820원 및 동방위세 1,137,24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7.11.3. 심사청구를 거쳐 89.1.1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교동창생인 청구외 OOO가 서울에 거주하다가 86년에 직장관계로 경남 OO에서 근무하게 되어 86.10.18. 주민등록도 옮겨 아파트분양신청자격(서울시내거주 세대주라는 요건)이 없게 됨에 청구인 명의를 빌어서 87.9.28. 분양신청한 강동구 OO동 OOOOOOOOOOO 43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어 OOO는 자신의 돈으로 87.9.28. 올림픽기부금 291만원, 87.9.28. 계약금 1,150만원, 87.11.18. 1회중도금 570만원, 합계 2,011만원을 납부하고 87.11.18. 서울시로부터 명의변경승락을 받아 실제분양신청자인 OOO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여 간 것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증여한 것이 아닌데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규정인 국세청예규 재산 01254-3858(85.12.21)에서도 “아파트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되고 계약금 및 1회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은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사실이 분명하고 아파트당첨권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아파트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인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는 OO증권(주) 직원으로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OO증권 OO지점으로 발령(86년 9월)받아 OO로 내려가게 되어(주민등록부상 전가족이 OO로 전출함) 서울에 복귀(89년 1월예정)하면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동창생인 청구인 명의를 빌리어 이 건 OOOOOOOO아파트에 당첨된 사실,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OO고교동창생으로 이 건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대가로 별도의 웃돈거래가 없었다는 사실, 이 건 주택청약예금불입금 및 당첨아파트분양금의 불입금액(기부금, 계약금, 1회중도금)이 청구외 OOO 자금임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 이를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인 것으로 본 후 이 건 아파트당첨권에 관련된 기부금과 계약금 1차중도금등 쟁점금액 20,110,000원을 실제 불입한자는 청구외 OOO이고, 그 명의자는 청구인 OOO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동 아파트당첨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동 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인(신탁법 제3조는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서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반면, 이 건 아파트분양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위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 88서1617호, 89.3.20. 동지). 따라서 아파트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 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