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영위한 변경등록일로부터 85.12.31 까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영위한 변경등록일로부터 85.12.31 까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 OOOOO에 본점을 두고 84.7.5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외 OOOO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80.2.28 과학기술처에 등록하여 교부받은 기술용역업등록증을 84.10.19 청구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동 변경등록증으로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기술용역사업소득을 공제함에 있어 그 소득공제기간을 위 변경등록증상의 등록일인 80.2.28 부터 기산하여 85.12.31 까지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공제신고한 86년 및 87사업년도 소득분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배제하여 88.8.17 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1,589,480원(86사업년도분: 22,995,850원, 87사업년도분 38,59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84.7.5 설립하여 84.10.19 과학기술처에 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동 기술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아오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O이 80.2.28 기술용역업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소득에 대하여 80년도부터 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 84.10.19 자에 동 기술용역업 등록을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록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위 OOO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기간을 80년부터 85년까지만 인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의 86-87사업년도분 소득공제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용역사업의 소득공제기간은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년도인 84년부터 89년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6년-87년 해당 소득공제를 감면배제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2-5-12...20)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라함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 등록한 용역업자가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년도를 말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이 속하는 년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기술용역업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80.2.28 개인으로 등록, 영위하던 기술용역업을 84.10.29 자에 청구법인 명의로 갱신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OOO은 80.2.28 이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개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는 바, 기술용역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시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와 그 이후 5개 과세년도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기간은 80년부터 85년까지만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6-87사업년도분 소득공제신고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가 기술용역등록증상의 당초등록일(80.2.28)이 속한 년도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변경한날(84.10.19)이 속한 년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서 “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기술용역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 이라함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사업을 개시한 년도”란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등록)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등록일이 속한 과세년도라고 해석되어 진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기술용역등록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기술용역등록증(등록번호 제OOOOO호)은 청구법인이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신규로 등록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80.2.28 (이하 “당초 등록일”이라 한다)등록한 바 있는 기술용역사업(도시설계, 상하수도설계)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등록변경신고한데 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84.10.19(이하 “변경등록일”이라 한다)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 OOO 명의의 기술용역등록증을 청구법인에게 갱신발급해준 것임이 확인(과학기술처기관 622.2-14799, 84.10.19)되고 있는 바, 위 등록된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소득공제기간은 동 규정상 청구외 OOO이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한 80.2.28 부터 기산하여 85.12.31 까지 인정함이 정당하므로 위 소득공제기간중 청구외 OOO 영위한 당초 등록일(80.2.28)부터 84.10.18 까지에 대하여는 위 OOO의 소득에 대하여 공제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영위한 변경등록일(84.10.19)부터 85.12.31 까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기술용역사업소득으로 감면신고한 86년 및 87년 귀속분 소득공제액을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감면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적법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