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057 선고일 1989-04-19

[요지] 임대보증금등의 운용사항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 불분명한 부분을 실지조사나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6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입주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72,291,600원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 6,909,108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88.8.16 자로 청구인에게 86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753,830원 및 동방위세 97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80년도에 상속에 의하여 이 건에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종로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결정시 위 보증금중 44,147,600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81년부터 86년까지 실지조사결정 받았으며 보증금의 사용내역이 관계증빙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정부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나 서면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등의 운용사항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 불분명한 부분을 실지조사나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방법)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일방적인 견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주임대료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86년 귀속 임대보증금 72,291,600원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로 계산한 금액 6,909,108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임대부동산을 80년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상속세부과시 동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44,147,600원을 부채로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6,909,108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

2. 보증금등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위 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받은 위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81년)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44,147,600원을 부채로 공제받았다고 하나 부채로 인정받은 동 보증금은 채무로서의 인정된 사항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의 사용처에 대한 이유로서는 될 수 없다 하겠고, 쟁점임대보증금운용내역이 청구인 비치 제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달리 운용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법령에 의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