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회사가 매수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회사가 매수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로 OO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 전 30평(환지평수는 20평임, 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을 73.5.25 취득하여 83.6.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1,500,000원)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8.10.4 자로 청구인에게 8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53,450원 및 동방위세 97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3.5.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3.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3.7.7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고, 더우기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및 83.5.16 자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도 위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 OOO이 등기부상의 취득자에 불과하고 실질취득자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니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거래를 처분청에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3.5.25 취득하여 83.6.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위 OOO은 84.3.29 이를 다시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토지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 조사사항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3.6.10 부터 83.12.31 간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 16필지 30,05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불과 6개월여후인 84.3.30 에 이를 모두 위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이런 사실들은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위의 모든 토지거래할 당시 위 OOOO주식회사에 설비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의 토지 모두(16필지)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인 83사업년도에 이미 위 회사의 결산서상에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며 청구외 OOO이 막대한 규모의 위 토지를 구입한 자금과 동기등을 밝히지 않으면서 곧바로 위의 토지전부를 위 회사에 양도한 사실등으로 보아서도 이 건 토지의 실질취득자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 위 OOO은 단순한 명의자이고, 이 건 거래는 청구인과 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법인(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OOO)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83.5.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3.6.29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을 거쳐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나 위 매매당시 위 OOO이 위 법인의 임원인점등으로 보아 동인은 등기부상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취득자는 위 법인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시 실질적인 매수자가 위 법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더우기 위 OOO이 위 법인의 임원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OOO과 매매계약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이 건 입증자료로서 제시하는 83.5.16 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매수인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용산구 OO동 OOOOO 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소지는 78.11.3 까지 주거하였던 곳이고 위 계약일 현재에는 용산구 OO로 OO OOOOO OOOO OOOOO에서 살고 있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표에 의거 확인됨을 볼 때 위 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려운점이 있고, 둘째, 국세청장의견에서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인 사실이 위 법인의 장부등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청구인도 양도당시 알고 있었음)된 토지이어서 일반토지에 비하여 그 수요처가 아파트건설회사등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토지이고, 또 이 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여러필지의 토지를 아파트건설업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경우, 아파트건설회사에서 매입하리라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개연성에 대하여는 청구인 역시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등이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매수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