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참조결정] 국심1988서0463
[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88.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36,430원 및 동방위세 1,377,39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3.3.12 취득한 같은 시 강남구 OO동 OOOOO 대 565.9평방미터(이 건 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종전토지는 286평임)를 86.12.2 양도하고,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87.1.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양도소득세 38,078,850원, 방위세 7,615,770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위 예정신고 내용대로 87.2.28 예정결정하고 87.7.20 과세표준확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87.7.24 자로 통보(이하 “이 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당초 처분시 이 건 토지의 취득면적이 286평임에도 환지후 면적인 565.9평방미터로 계산한 오류가 있었다하여 이를 정정하여 88.11.18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836,430원 및 동방위세 1,377,390원(이하 “이 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만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당초처분은 경정하고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규정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및 제2항에 의하면,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취득시 면적을 565.9평방미터로 하여 (환지예정공고일은 72.8.3 로서 예정결정시 286평으로 취득가액 산정)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5.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