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한자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장되고 있는점을 볼 때 청구인의 새로운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 제시가 없는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한자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장되고 있는점을 볼 때 청구인의 새로운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 제시가 없는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87서1495 / 국심1987서1237 / 국심1987서11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구 OO동 OOOOOO OO 대지 279.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가 86.5.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86.5.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고서 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87.1.17. 위 OOO에게 증여세 82,220,000원 및 동방위세 16,440,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위 OOO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2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한 후 청구인의 재산인 서울시 강동구 O동 OOOOO소재 대지 211.6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271.29평방미터(이하 “청구인 소유부동산”이라 한다)를 88.6.7. 원인(88.5.17. 압류)자로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인 위 OOO에게 전시 증여세액을 결정고지한 후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한 후 이 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참가압류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도 없을뿐만 아니라 동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사실도 없었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동 법인의 고객용 주차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당시 동 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니 처분청이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임을 전제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니 이 건 참가압류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이를 취득한 사실도 증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86.7.31.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이사 자격으로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준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므로 당시 동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인, 청구외 OOO, 동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전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차장 용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렇게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직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경우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참가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하므로서 증여자의 위치에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는바, 동 수증자 OOO이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이 됨에 따라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이 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참가 압류하였던 것임이 처분청의 압류관련기록에 의해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참가압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86.5.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7.1.17. 위 OOO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하였고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88.5.17.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고 청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우선 이 건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시 청구인등이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전대표 이사이면서 대주주이었던 청구인과 동 법인의 부사장이었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동대문구 OO동 OOOOOO OO 대 279.2평방미터 청구외 OOO 명의등기)와 같은동 OOOOOO OOO 대 182.4평방미터(청구외 OOO 명의등기) 및 같은동 OOOOOO OOO 대 182.4평방미터(청구외 OOO 명의등기) 계 64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5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인의 자금 및 일부 차용금등으로 지불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청구외 OOO 또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그는 위 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건과 관련한 심판청구 결정(87서1495, 87.8.25, 87서1237, 87.9.22, 87서1103, 87.9.9)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및 OOO에게 쟁점토지등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결정된바 있음〕. 한편, 청구인은 전시한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경위서 내용을 번복하고,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라는 내용의 다른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시한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청구시 OOO등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자신들이 직접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한자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장되고 있는점을 볼 때 청구인의 새로운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 제시가 없는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