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047 선고일 1989-03-29

[요지]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대상임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88.5.17.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052,490원 및 동방위세 1,010,4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77.11.17.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83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8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청구인의 채무로 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무변제불능상태에 당해 부동산이 87.3.17. 법원의 경매로 타인에게 경락되어 87.6.24.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물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대지만 양도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88.5.17. 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052,490원 및 동방위세 1,010,4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무허가건물인 주택을 보존등기한것은 건물철거시 보상금청구를 위한 것에 기인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주택)이 87.3.17. 법원의 경매로 타인에게 경락되었으나 대지 283평방미터만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뿐 위지상건물(주택) 87평방미터는 87.3.16. 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에 부수된 토지(대지)만을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한 토지에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283평방미터, 무허가건물인 주택: 87평방미터)을 77.11.17.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중 동 토지가 청구인의 채무로 위 부동산(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무변제불능상태에서 법원의 경매(87.3.17.)로 87.6.24. 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지만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는 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시는 그 토지가 주택(무허가건물)에 부수된 토지로 1개의 주택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위 주택에서 82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외의 다른 주택이 있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은 당해 주택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는 해당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용을 보면,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주택을 철거하지 않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무허가)이 존재한 상태에서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구로구청장의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주택포함)가 6미터도로에 편입되어 동 토지의 소유권변동이 없었다면 수용으로 인한 지상건물철거시는 당연히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된다는 사실등을 고려해볼 때 비록 토지만의 소유권변동이 있었다하더라도 나대지가 아닌 주택이 존재한 상태의 소유권변동이라면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과세의 형평과 전시 법조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