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038 선고일 1989-03-25

[요지]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를 가지고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 OOOO주식회사로 부터 스피커 200개[SAX1200(R), 공급가액 12,390,000원, 부가가치세 1,239,000원]와 스피커 106개[SS-123001(L), 공급가액 6,566,700원, 부가가치세 656,670원]를 87.7.30 구입하였으나 이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후 87.8.31 과 87.9.5자에 각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1,895,670원을 87.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1,895,670원을 공제부인함으로써 88.11.22 청구인에게 87.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2,274,800원(이 세액은 처분청의 88.12.15자 직권정정후 잔존세액임)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88.11.25 심사청구를 거쳐 89.1.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못하고 그후 교부받은 것은 청구인이 인정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 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폐(87누956, 88.1.19 판결)등에 비추어 볼 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일뿐만 아니라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 이 건의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됨이 마땅할 것인 바 본 건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부터 87.7.30 에 스피커를 구입하고서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87.8.31 과 87.9.5자로 각각 다른 품목과 합계하여 교부받았으며 또한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았음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다만, 동법 제1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작성년월일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는 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란에는 공급시기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란에 공급시기가(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급시기포함) 기재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기재 되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87.8.31 과 87.9.5에 교부받은 것이고 또 그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년월일이 각각 87.8.31 과 87.9.5로 되어 있으나 당해 재화의 실제공급일이 87.7.30 이고 이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며, 또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급시기와 같은 월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아니므로, 본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