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당첨권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037 선고일 1989-04-01

[요지] 아파트의 당첨권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였음은 법리해석에 착오가 있는 위법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88중1098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88.9.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증여세 2,948,000원 및 동방위세 536,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동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청구외인이 87.7.8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인의 현주소지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되어, 87.7.23 청구인 명의로 12,000,000원의 계약금을 납입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동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약정하였으며, 87.8.3 청구외인이 동아파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청구인으로 부터 승계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 구로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87.7.23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 부터 위 아파트 당첨권(계약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88.9.16 증여세 2,948,000원 및 동방위세 536,00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자동차·선박·중기·주권·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아파트 분양자가 관리하고 있는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계약서는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예방이나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뿐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어떠한 권리변동이나 대항요건구비라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재산이 아니어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 (이하 “등기”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재산 01254-3858(85.12.21)에서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 명의로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등을 불입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다”라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실질소유자 OOO의 명의자로서 분양받고 계약체결한 후 실질소유자 OOO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아파트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상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자동차·선박·중기나 사채권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파트의 분양자가 관리하고 있는 분양자 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은 어떠한 권리변동이나 대항요건등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명의변경을 들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였음은 법리해석에 착오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국심 88중1098, 88.12.2, 대법원 88누2755, 88.6.14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